고용·노동
연차사용문의(오후반차 사용시 남은 시간)
연차사용문의(오후반차 사용시 남은 시간)
오후반차 13:30-18:00이라 사용하면 남은 시간 2시간반은 반반차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라면, 4.5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3.5시간을 잔여휴가로서 추후에 보장해 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에서 반차 등 시간단위로 연차사용이 취업규칙 등에서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면, 1일의 연차휴가는 8시간이며 이 중 4.5시간을 연차휴가로 사용하였다면 3.5시간의 연차휴가가 남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