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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중한조롱이223
귀중한조롱이223

퇴사하게 되었는데 회사와 년차 관련하여 의견이 안맞습니다

안녕하세요

5년차 입니나

남은 년차를 사용하려고 하는데, 회사에서 남은걸 한번에 쓸 수는 없다고 합니다

  1. 1월 1일 기준으로 15+@ 생기는게 아닌가요..?

  1. 만약 남은 년차를 돈으로 주겠다고 회사측에서 권유 하면, 법적으로 사용 못할 수 있을가요? 회사가 돈이 없어서 받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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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 5항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위 규정에 전단에 따라 원칙적으로 근로자는 퇴사 전 발생한 연차휴가 전부를 사용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 규정 후단에 따라 근로자가 연차휴가 15일을 연속하여 사용청구한 경우 이로 인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사용자는 분리사용 또는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해 주어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 60조 5항 위반이 됩니다.

    어느 경우에나 발생한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하지 않을 경우 미사용일수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1.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근로자가 시기를 지정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그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제한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이 지나면 15일이 발생합니다 . 연차는 발생 후 1년이 지나면 소멸하고 회사에서는 미사용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발생한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회사에서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어 승인 후 사용해야 합니다 .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입사일이 1.1.이라면 해당년도 1.2.자로 퇴사 시 15+@가 생깁니다.

    2. 아닙니다.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휴가 사용은 근로자의 자유이니, 퇴사를 앞두고 남은 휴가가 있다면 한꺼번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회사에 합리적인 수준의 제한 규정이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한편 남은 휴가는 미사용연차휴가수당으로 지급하게 되는데 이것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입사일을 알 수 없으나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1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질문자님이 퇴사로 인하여 미사용한 연차휴가가 있다면 사용자는 이를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며 이를 미지급 한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