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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임형순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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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대출을 받아서 들어갈려고하는데 5월1일이 잔금일인데 대출이실행되고 전입신고를 하였는데 전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잔금일에 안하면 대출이 취소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대출 기관에서도 임차인의 확정 일자와 전입 신고를 통해서 선순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전입신고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전 세입자가 이에 맞춰서 전출을 하지 않을 경우 실무적으로 행정복지센터에서 전입신고를 받아 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이 경우 계속 거주의 효력이 없는 전 임차인에게 연락하여서 바로 전출해 줄 것을 요청하시고 계약서를 제시하여 전입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행정복지센터에 요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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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세 계약 후 확정일자, 전월세 신고일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는 계약을 한 당일이라도 계약서만 있으면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입신고는 실제 전입을 하는 날 말하자면 잔금일 날 하시면 되겠는데요 지자체에 따라서 2~3일 전에 받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이렇게 두 가지를 꼭 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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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금으로 매매 잔금 동시 계약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소유자인 기존 매도인과 계약을 하여야 맞습니다 그러나 은행에서 동의한 경우에 인정될 수 있습니다.매수인괖 계약서로 대출이 될지 여부는 금융기관에 문의해 보시고요 계약 자체는 매도인과 해야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만일 매수인과 꼭 계약을 해야 된다면 매도인이 동석한 가운데 매도인의 동의를 받아서 진행하도록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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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가 청년버팀목 받고 전세집을 알아보는데 계약할때 버팀목 전세 안될시 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을 반환한다 조항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대출이 승인 되지 않을 경우에 계약을 무효로 하고 계약금을 반환한다는 특약을 넣으면 되는데 돈을 주는 것은 임대인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거절한다면 재검토해봐야겠죠.계약이 되면 확정일자를 받고 5% 이상 계약금을 지불한 계약서 계약서와 영수증을 포함 개인 대출 서류를 구비하여 은행에 바로 접수하시면 되겠습니다심사시 부동산중개사, 임대인 등에게 확인 전화나 우편물이 갈수 있으며 잔금일에 대출받은 금액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은행에서 임대인에게 직접 지불합니다 좀 더 세부적인 것은 대출창구에서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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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LH행복주택, 든든전세주택등 상담은 어디서?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Lh에서 서비스하는 주택의 종류도 많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행복주택, 국민임대, 공공임대, 매입임대주택 전세지원 등등 종류가 많은데요 신청자의 소득수준 등 자격요건과 공급지역에 따라서 선택폭이 다양합니다.LH 청약플러스 또는 LH 전세 임대 포털을 검색하셔서 세부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신다면 본인에게 잘 맞는 주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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