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 후 확정일자, 전월세 신고일
월세를 계약했으면 30일 이내 확정일자를 받고 주택 임대차 신고를 하라고 들었습니다.
확정일자 받고 전월세 신고(주택 임대차 신고)하는게
중도금 냈으면 바로 해야하는거 맞죠?
몇년전까지는 잔금일/이사일에 했던 것 같은데
중도금 낸 후로 바뀐건가 궁금해서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는 계약을 한 당일이라도 계약서만 있으면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입신고는 실제 전입을 하는 날 말하자면 잔금일 날 하시면 되겠는데요
지자체에 따라서 2~3일 전에 받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를 꼭 필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을 하여 계약서가 있으면 언제든지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를 언제 받으라고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가능한 빨리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계약으로부터 30일이내에 임대차신고를 해야하므로 임대차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를 받으면 됩니다. 확정일자는 중도금 일자와는 관계없으며, 전입신고가 되고 익일 오전 0시가 되면 대항력과 함께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월세 신고는 말그대로 중도금, 잔금과는 관계없으며 계약을 체결하고 즉 계약일 기준 30일이내 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확정일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계약서작성후에 바로 하는 경우가 많으나 이는 의무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원하실떄 주로 전입신고일자전까지 하는게 보통입니다. 참고로 전월세신고를 하시면 확정일자는 의제가 되기 때문에 별도 확정일자 부여는 하지 않아도 되고, 전입신고는 잔금을 치룬 날에 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요즘은 전월세계약을 하면 30일이내에 주민센터나 정부24시로 거래신고를 하면 확정일자를 부여해줍니다
정부에서 자료화를 하기위해서 거래신고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잔금일과 관계없이 30일 이내에 하시면 됩니다
안하면 과태료대상이 됩니다
잔금치르고 전입신고,확정일자,전세보증보험까지 갖추시면 그래도 안심할수 있습니다
월세를 계약했으면 30일 이내 확정일자를 받고 주택 임대차 신고를 하라고 들었습니다.
확정일자 받고 전월세 신고(주택 임대차 신고)하는게
중도금 냈으면 바로 해야하는거 맞죠?
==> 네 그렇습니다. 신고시 원칙은 공동신고이지만 경우에 따라 지정된 인원이 대신 처리도 가능합니다.
몇년전까지는 잔금일/이사일에 했던 것 같은데
중도금 낸 후로 바뀐건가 궁금해서요!
==>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여 주시면 답변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중도금을 지급한 즉시 확정일자 및 전월세 신고(주택 임대차 신고)를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확정일자: 계약서 작성 후 중도금 지급 시점부터 가능 (빠를수록 우선변제권 확보 유리)
전월세 신고: 계약 후 30일 이내 필수 신고 (2021년 6월 이후 의무화)
과거와 달리 잔금일/이사일이 아니라, 중도금 지급 후 바로 진행하는 것이 유리따라서, 중도금 지급 후 바로 확정일자와 전월세 신고를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참고하세요!
임대차 계약을 하고 난 뒤에 30일 이내에 임대차 신고를 해야 합니다.
잔금 및 입주 하고 하는것은 전입신고입니다.
임대차신고를 하게 되면 확정일자 신고는 따로 하지 않아도 되고 임대차신고일을 기준으로 확정일자가 자동발급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나 주택임대차 신고의 경우 임대차계약 직후에 하셔도 됩니다.
즉 계약서작성이 되면 계약이 완료가 되었고, 그 계약서로 확정일자나 임대차신고를 하시면 되고,
잔금 후 이사를 하게 된 경우 전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