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청년버팀목 받고 전세집을 알아보는데 계약할때 버팀목 전세 안될시 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을 반환한다 조항
안녕하세요
제가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로 전세집을 알아보는중 입니다.
계약을 하고 은행을 가야하는데 처음이다보니깐 만약 버팀목 전세대출이 안나온다면 계약취소하고 계약금 반환한다 조항을 넣어달라고 중개사님께 말씀드리면 다 해주시나요??
그리고 청년버팀목 전세대출 받을때 주의사항이나 순서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대출이 승인 되지 않을 경우에 계약을 무효로 하고 계약금을 반환한다는 특약을 넣으면 되는데 돈을 주는 것은 임대인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거절한다면 재검토해봐야겠죠.
계약이 되면 확정일자를 받고 5% 이상 계약금을 지불한 계약서 계약서와 영수증을 포함 개인 대출 서류를 구비하여 은행에 바로 접수하시면 되겠습니다
심사시 부동산중개사, 임대인 등에게 확인 전화나 우편물이 갈수 있으며 잔금일에 대출받은 금액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은행에서 임대인에게 직접 지불합니다 좀 더 세부적인 것은 대출창구에서 확인하십시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버팀목 전세대출이 안 될 경우 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을 반환하는 조항을 중개사님에게 요청하면 대부분 넣어줄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은 상호 합의가 필요하므로 중개사와 협의 후 반영 가능합니다.
청년버팀목 전세대출 받는 과정은 대출 신청 → 서류 제출 → 심사 → 대출 승인 순으로 진행되며 주의사항으로는 소득, 신용, 세대주 여부 등을 충족해야 하므로 기본 자격요건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하세요!!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청년버팀목 전세대출을 받으려면 계약하기전에 본인이 대출기준이 되는지 먼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그다음에 집을 보고 맘에들면 계약을 하기전에 먼저 임대인과 버팀목대출심사통과를 못하면 계약금을 반환해준다는 특약을 넣을수 있는지 확인을 한다음에 계약을 하시면 됩니다
특약에 대출이 안될때는 계약금 반환해주는 조건임 이란 특약을 넣으시고 은행에 서류 접수하시면 됩니다
이런과정을 하기전에 먼저 모든 진행사항을 미리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제가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로 전세집을 알아보는중 입니다.
계약을 하고 은행을 가야하는데 처음이다보니깐 만약 버팀목 전세대출이 안나온다면 계약취소하고 계약금 반환한다 조항을 넣어달라고 중개사님께 말씀드리면 다 해주시나요??
==> 네 그렇습니다. 질문자님께서 계약금의 일부(속칭 가계약금)을 입금하기 전에 "00대출이 불가한 경우 계약을 무효로 하고 취소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계약금을 반환하기로 함"이라고 반영시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년버팀목 전세대출 받을때 주의사항이나 순서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대출이 불가한 경우 계약금을 반환하기로 한다는 특약조건이 우선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계약전에 반드시 특약사항에 대출이 안될 시 계약 취소 특약문구를 넣어야 나중에 혹시 대출이 불가할 경우 계약금을 돌려받고 계약취소가 가능합니다. 아닌 경우 계약금 몰수 당하고 계약취소를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특약사항도 합의사항이니 임대인(매도자)가 거부 할 경우도 있으니 잘 협의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을 할 때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 승인이 나오지 않는다면 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을 반환한다는 특약사항을 넣으셔도 됩니다.
중개인에게 말씀하시고 임대인과 협의가 되면 특사사항으로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버팀목 전세대출 받을 때 주의사항으로는 무주택세대주 또는 세대원이라여야 하고 대출 한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신경쓰셔야 합니다.
대출 심사 시 신청자의 신용도, 소득 수준, 대출 조건 충족 여부를 검토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확실하게 답변드리기 어렵고 최종적인 대출 승인 여부는 심사 기준에 따라 결정되므로 대출 신청 전 반드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위와 같은 조항은 임대인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조항으로 그대로 써주지는 않습니다.
대출이 안되는 이유는 임대인의 문제(집문제) 또는 임차인의 문제 둘 중 하나입니다.
대출이 안되는 경우는 대체로 임차인의 문제인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단순 변심도 대출이 안된다는 이유로 계약 해지를 원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집문제(임대인문제)로 대출이 안될 경우에 계약금을 반환하는 조항으로 넣습니다.
위와 같은 특약은 대부분 넣어달라면 넣어주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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