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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가 상반기와 하반기 요율이 다를 수 있나요?

보험설계사가 8월부터는 보험료가 인상된다고 하는데 보험료가 그해 중간에 인상될 수도 있는건가요?

보험료가 상반기와 하반기 요율이 다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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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자산 운용 수익률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보장 유지에 필요한 보험료를 더 걷기 위해 예정이율을 낮추게 되고 이는 보험료 인상으로 직결되는데요. 이는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 인하로 자산운용 수익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보험회사의 수익성이 악화되어 운용수익이 줄어들면서 손실을 매우기 위해서 보험료를 올리는 것도 있지만 이로 인해 예정이율 인하를 예고하게 되고 예정이율 인하는 역마진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기 때문에 보험료 인상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올리기도 하고 하반기에 올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외에도 보험금 지급이 많은 경우에 보험사의 손해율이 높아지고 이를 반영해서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서 보험료를 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변화가 있다고 하더라도 보험료 인상 전에 내가 유지하고 있는 보험의 필요성이 있는지와 납입여력이 어떠냐에 따라서 실비보험의 경우에는 전환을 환급형 보험의 경우에는 보험금과 보험료를 줄이는 감액방식으로 조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용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보험사에서 사고율이 올라가면 예정이율을 인하합니다. 그러면 보험료가 오르는데 그게 8월이고 10%정도 인상됩니다. 수시로 오를 수 있기에 참고하시면 될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료는 상반기와 하반기 등 연중 중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보험사는 손해율, 의료수가 인상, 통계자료 등을 반영해 주기적으로 보험료율을 조정합니다. 특히 8월이나 연말쯤은 보험사들이 요율을 개정하는 시기로, 보험설계사가 말한 보험료 인상은 실제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기존 가입자는 변경된 요율의 영향을 받지 않으며, 신규 가입자부터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탁준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료는 한 해 동안 동일하게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보험사의 정책이나 손해율, 인가 절차 등에 따라 연중 중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반기와 하반기에 보험료가 다르게 적용되는 경우도 실제로 존재합니다.

    보험설계사가 8월부터 보험료가 인상된다고 안내한 경우는, 보험사가 8월을 기준으로 보험료율을 조정할 예정이기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보험사들은 내부 손해율이나 재정 상황, 의료비 지출 증가 등을 반영하여 연 1~2회 보험료를 조정하기도 하며, 이 조정은 금융감독원의 인가나 신고 절차를 거쳐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요율 조정은 통상적으로 1월, 4월, 7월, 10월 등 특정 시점에 이뤄지며, 보험사마다 시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

    요율이 조정되면 해당 시점 이후에 새롭게 가입하거나 갱신하는 계약자에게 적용되며, 기존에 계약한 고객에게는 다음 갱신 시점에 반영됩니다. 따라서 보험설계사가 말한 ‘8월부터 인상’은 실제로 7월 이전에 가입하면 기존 보험료율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험료는 상반기와 하반기에도 달라질 수 있으며, 보험사나 상품에 따라 중간 시점인 8월에도 인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입을 고려하고 있다면 요율 인상 전 시기를 확인하고 결정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기성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보험료는 상반기와 하반기 등 시기에 따라 요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험료 요율이 달라질 수 있는 이유

    1. 보험사의 요율 조정 시기

    대부분의 보험사는 매년 정기적으로 보험료 요율을 검토 및 조정합니다. 이 조정이 보통 상반기 또는 하반기 중 특정 시점에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손해율이 높아지거나 보험금 지급이 많아지면 요율 인상, 반대면 요율 인하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상품 개정 및 리뉴얼

    같은 상품이라도 개정된 상품(리뉴얼)이 출시되면서 보장 내용 또는 요율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실손보험, 건강보험, 자동차보험 등은 자주 개정됩니다.

    3. 연령 증가 및 생년월일 기준

    개인의 연령 계산 기준일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어떤 보험인지 궁금하네요. 상반기와 하반기 요율이 다르다는 것이면 자동차보험일것 같기도 하구요.

    우선 개인건강보험의 리프라이싱(가격재조정)은 매년 4월입니다. 4월1일자로 보통 변동이 있구요.

    다른 경우의 수로는 질문자님의 보험나이변동이 있을수 있습니다. 생일에서 +6개월을 하면 보험나이가 바뀌는 나이가 됩니다 만나이기준이랑은 다르죠. 해가바뀐다고 변동되는게 아니라 생일에서 ±6개월을 한 날짜가 보험나이 변동일입니다.

    아니면 상품 자체가 안좋게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험사 자체적으로) 질문자님께 제안하려는 보험상품이 재조정이 되는 경우.

    이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답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료는 단순히 분기별로 다르게 책정되는것이 아니라 예정이율에 따라 달라지는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료는 금리에 예민합니다 예정금리의 인상과 인하에 따라서 보험료의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보험나이 상령과관련도 있습니다 하루만에도 보험나이가 상령되면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서현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보험료는 매달 다를수도 있습니다. 보험사가 정하는 요율, 예정요율, 금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객의 나이나 건강상태에 따라 보험료가 다른건 고객의 요건이고, 보험사의 보험료 요율도 정하기 나름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가 보험료를 올리는 시기는 1년에 총 세번입니다. 4월, 8월, 그리고 소비자의 상령일입니다. 상령일이란 소비자의 생년월일에서 6개월을 더해 해당 날짜에 보험료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1월에 생일이라면 6개월을 더해서 7월에 보험료가 오르는 식입니다.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상반기와 하반기 요율이 다를 수 있습니다. 청구를 얼마나 했나 혹은 손해율이나 위험률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하여 보험료가 올라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설계사들이 가능하면 보험료가 올라가는 시기전에 가입을 하시라고 권고드리는 것 이구요. 전 손해보험사와 생명보험사가 한꺼번에 올리는 것은 아니지만 우선 보험료가 올라가는 것은 맞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선 절판영업이라고 하는데 보험료를 올리지 않은 회사는 없습니다. 다만 티 안나게 혹은 일부 상품만 올라가거나 보험료 상승이 미미해서 소비자가 눈치채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니깐요.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다를 수 있고

    올해 3>4월 7>8월 보험료가 오른 보험사가 꽤 있습니다.

    모두 금리 변동에 따른 개정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료가 상반기와 하반기 요율이 다를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보험료는 정책에 따라 제도개선에 따라 변경되기 때문에 상반기 하반기의 문제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