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왜 제가 보험 청구하지 않은 내역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돌려받았다라고 나오는 해당 내용은 착오청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니면 본인부담상한제로 돌려받았던 것을 잊어버리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의료기록은 서버상에서는 5년이 지나면 검색이 안되기 때문에 걱정안하셔도 됩니다.보험청구하지 않은 기록이 있는 이유는 착오청구가 있거나 본인부담상한제로 돌려받았는데 모르셨거나 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착오 청구의 경우에는 병원은 심사 창구 직원을 따로 두지만 의원은 환자의 정보를 챙겨서 직접 입력해야 하는데요. 진료를 쉬게 하루 날을 잡아서 수개월 치를 한 번에 청구하기도 합니다. 그렇다 보니 잘못 입력하기도, 놓치기도 일상다반사이며 그게 착오청구입니다. 의료기관의 의도와 관계 없이 잘못 청구된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로 이어집니다. 잘못된 청구 내용이 몇년치 쌓이면 현지 조사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정부는 의료기관이 실수로 청구를 했는지, 나쁜 의도를 갖고 청구를 하는지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그렇다보니 다빈도 착오청구, 이의신청 항목을 정리해 정기적으로 안내하기도 합니다. 또 선의의 피해자를 막기 위해 자율점검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기도 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는 개인의 의료이용내역은 서버에서는 5년 이상이 지나면 없어지고 자료 보관 유효기간에 따라서 10년 이상이 되면 폐기하기 때문에 5년이 지나서 검색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자님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실 필요는 없지만 약관에 따라서 10년 고지사항, 5년 고지사항, 1년 고지사항, 3개월 고지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셔야 합니다.
Q. 일상생활배상책임 지인사고 접수 될까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지인이 동거하는 가족이나 친족이 아니라면 만약에 질문자님의 강아지를 안고 가다가 질문자님의 강아지가 해당 지인 분을 물어서 다치게 한 경우에는 다치게 한 원인인 입질과 문 결과로 병원에 간 내용이 인과관계가 있으며 외래성 우연성 급격성 등의 상해요건도 해당하기 때문에 가입하고 계시는 일상배상책임보험 보험사에 전화해서 보험청구를 하시면 해당보험사에서 지인분의 피해를 확인하고 보상을 위해서 담당자가 배정되고 보상을 위해서 지인분에게 갈 것입니다. 지인 분의 보상에 대해서 보험사에서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인 분에게 따로 연락할 것은 없겠습니다. 사람을 물었을 때에는 치료비와 위자료, 후유장해보험금, 향후치료비가 지급이 가능합니다. 대인에 대해서는 공제금액 없이 전액 지급해줍니다. 제출서류는 보험금청구서, 피보험자의 신분증사본, 주민등록등본, 피해자 신분증사본 및 개인 정보처리동의서 그리고 사고경위서 입니다. 사고경위서에느 언제 어디서, 누구와 무엇을 왜 어떻게 되었는지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
Q. 다문화가정을 위한 사회복지 프로그램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사회복지사입니다.다문화가정지원을 위한 서비스로는 한국어 교육, 다문화가족 통합교육, 상담, 다문화가족 취업연계 및 교육지원, 문화사업, 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 지역사회 네트워크 강화, 육아정보나눔터 운영 등이 있으며 다문화가족을 위한 생활정보제공 및 교육지원은 지원거주지 및 가정환경 등으로 인해서 서비스에서 소외되는 결혼이민자가 없도록 방문교육이나 원격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생활언어를 익히고 문화를 이해할 수 잇도록 한국어 교육을 방문 또는 집단으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며 다문화가족 통합교육서비스는 다문화가족구성원 간 가족 내 역할 및 가족문화에 대한 이해 항상 교육, 가족, 배우, 부부, 자녀 등 대상을 세분화하여 적합한 가족관계 증진교육을 제공, 언어 및 문화 차이 등으로 자녀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결혼이민자에게 부모교육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학업성취가 낮고, 자아, 정서, 사회성 발달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자녀생활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Q. 치매 판단을 받아야 하는 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가까운 지역 보건소나 치매안심센터에서 1,2차 검사를 받으시고 전문의가 있는 병원에서 3차 검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치매검사는 만 60세 이상이면 누구나 받을 수 있고요. 선별검사에서 인지능력이 저하된 걸로 나오면 그 후 받게 되는 것이 진단검사입니다. 그렇게 진단검사를 받아서 치매가 의심되거나 경도인지장애로 결과가 나오면 병원을 가서 정밀한 검사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선별검사와 진단검사는 사시는 곳 지역에 보건소나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하시면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치매 선별검사는 가까운 지역보건소나 치매안심센터에서 간이정신상태검사도구를 이용해서 한 5분에서 20분 정도의 질의에 응답을 하는 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1차로 시행한 선별검사에서 인지저하가 의심되면 치매 정밀검사를 통해서 신경심리검사를 받습니다. 인지기능을 다양하게 판단하는데요. 언어기능이나, 기억력 집중력, 시공간능력, 일처리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봅니다. 그 다음으로 전문의가 있는 병원에서 실시하는 검사가 있는데요. 저소득층 어르신의 경우에는 최대 11만원까지 국가에서 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혈액과 소변검사, MRI,CT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현재 신경과 검사는 15만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정신과 검사는 6만 5천원으로 13만 5천원 낮아졌다고 합니다. MRI는 60만원이었으나 기본은 7 ~15만원, 정밀촬영은 15~ 35만원으로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
Q. 사회복지쪽에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사가 꼭 필요 한가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사회복지사입니다.사회복지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 소속이기 때문에 국가직 공무원은 선발하지 않고 지방직 9급 사회복지직 공무원으로 채용을 합니다. 사회복지공무원 지방직 시험에 응시하려면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은 필수입니다.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이 없으면 응시할 수 없습니다. 사회복지공무원에 입직하면 각 지역의 도청, 시청, 구청 등 행정기관에서 사회복지 서비스를 담당하며 주로 관할 지역의 노인, 아동, 장애인, 저소득층 등 사회의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대상으로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이 있다면 유사경력으로 환산해서 호봉으로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회복지 공무원을 하려면 사회복지사 2급이 필수이고 만 18세 이상이어야 하며 지방직 공무원으로 거주지 제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제가 사회복지직 지방직 공무원시험을 칠 때에는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학개론, 사회 과목을 가지고 시험을 쳤던 기억이 있는데요. 사회복지학을 선택하는 것은 응시자가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