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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경태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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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태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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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병원 세부내역서 환자구분에 직장조합으로 되어있으면 직장가입자인건가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직장가입자,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인 경우에 직장조합으로 나옵니다. 직장조합이라고 나와 있다면 이는 직장보험 가입자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피부양자 역시 직장조합이라고 되어 있다면 부양자가 직장에 다니고 있는 건강보험료로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직장조합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직장조합은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가입자나 배우자의 부모님과 자녀, 자녀의 배우자, 형제자매까지 피부양자 가입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는 피부양자의 소득이나 재산요건에 부합해야 합니다. 민간보험에서는 직장조합, 지역가입자 구분보다는 급여인지 비급여인지를 확인합니다. 이를 통해서 실비보험의 적용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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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건강보험료와 연금보험료 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고지서가 날아온 것이라면 둘 다 납부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원래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개인이 선택할 수 있어서 고지서가 날아오지 않지만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고지서가 날아오도록 되어 있더군요.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직장에서 절반을 납입해주고 절반은 월급에서 공제를 하는 식으로 합니다. 만약에 국민연금의 경우에 고지서대로 납부를 하길 원치 않는다면 소득증빙자료와 재산증빙자료를 공단에 제출해서 증빙을 받아야 한다는 국민연금 관리공단 지사에서 들었습니다.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은 현재 내가 벌어들이는 소득이나 재산이 아닌 직전 연도분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해서 정산해서 책정된 것을 납부하라고 오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해서 납부하셔야 합니다. 납부를 하지 않으면 압류 등을 통해서 강제로 보험료 징수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건강보험이 연체가 되었다면 연체된것부터 전부 다 납부하셔야 문제가 없어므로 납부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약에 그래도 수긍이 가지 않는다면 건강보험관리공단에 가서 내가 납부하는 건강보험료가 맞게 책정되었는지 확인하시고 필요한 자료들을 챙겨서 가보시기 바랍니다. 월세나 전세를 사시는 분들은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가서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 제출해서 조정받을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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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험사에 넣은 보험금도 예금자 보호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현재는 예금자 보호 금융상품으로 예금과 적금, 보험사에 넣은 보험료, 증권사 예탁금, 외화예금 등이 있는데요. 앞으로 보험금도 보호해주는 걸로 변경될 것이라고 합니다. 보험금 역시 5000만원까지 예금자보호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습니다. 2023년 11월 기준으로 보호대상 일반금융상품인 예금, 적금, 주택청약, 보장성보험 등 5000만원과 퇴직연금 5000만원을 합쳐서 1억원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낸 보험료 중 해지환급금이나 사고보험금이 있다면 보호대상 일반 금융상품 5000만원 한도안에 포함되어 보호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금, 적금 등을 합쳐 5000만원이면 그리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보험사 파산 시 보험금 보장에 대한 걱정이 될 수 밖에 없고 보험가입시 보험사의 재정건전성이 더욱 중요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현재 질병이나 상해, 사망 보험금에 대해서는 보호대상 일반금융상품과 별도로 5000만원까지는 보호해주는 걸로 변경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보험사가 파산되더라도 해지환급금 이외에도 사고 시 받는 보험금도 보호받게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금자 보호 한도는 2026년 1월 21일 이전에 보호 한도를 1억원으로 올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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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비 보장을 못 받을 경우 손해사정사를 고용하라고 하던데 손해사정사라는 분은 무슨 일을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손해사정사란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피보험자인 피해자와 보험회사가 대립하는 경향이 있어 이들 당사자의 분쟁을 해결하고 보험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대하여 그 손해액을 결정하고 그 보험금을 지급하는 관련업무들을 공평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수행하는데요. 손해사정사의 업무는 손해 발생 사실을 확인하고 보험약관 및 관계 법규 적용의 적정성 판단,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등을 하고 이들과 관련된 서류의 작성과 제출을 대행하고 보험회사에 의견을 진술하는 업무를 합니다. 그래서 하이푸시술과 관련된 보험회사와의 분쟁소지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 손해사정사를 대동하면 손해사정사가 보험회사에게 보험계약자가 적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로고 공평하고 정직하게 손해액을 결정해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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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반적으로 직장의료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회사에서 몇 % 내주나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전적으로 자부담으로 건강보험료를 내던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와는 달리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50%를 직장의 사업주가 지급하고 근로자는 나머지 50%만 월 수입에서 공제하면 됩니다.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는 가입자의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보험료를 산정한 후 경감률 등을 적용하여 가입자 단위로 부과하게 됩니다. 2024년 기준 건강보험료율은 7.09%이고요. 장기요양보험료율은 건강보험료율의 12.95%입니다. 휴직자의 경우 최대 50% 육아휵직자는 60%를 경감하며 임의계속가입자는 50% 경감등의 기준이 있으며 경감 종류가 중복될 경우 최대 경감률은 50%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보수월액에 포함된 보수를 제외한 소득이 연 2000마눤을 초과하는 직장가입자라면 보수외 소득을 12개월로 나눈 소득월액에 소득월액보험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보수 외 소득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이 있으며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은 50%를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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