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병원 세부내역서 환자구분에 직장조합으로 되어있으면 직장가입자인건가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직장가입자,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인 경우에 직장조합으로 나옵니다. 직장조합이라고 나와 있다면 이는 직장보험 가입자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피부양자 역시 직장조합이라고 되어 있다면 부양자가 직장에 다니고 있는 건강보험료로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직장조합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직장조합은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가입자나 배우자의 부모님과 자녀, 자녀의 배우자, 형제자매까지 피부양자 가입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는 피부양자의 소득이나 재산요건에 부합해야 합니다. 민간보험에서는 직장조합, 지역가입자 구분보다는 급여인지 비급여인지를 확인합니다. 이를 통해서 실비보험의 적용을 합니다.
Q. 보험사에 넣은 보험금도 예금자 보호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현재는 예금자 보호 금융상품으로 예금과 적금, 보험사에 넣은 보험료, 증권사 예탁금, 외화예금 등이 있는데요. 앞으로 보험금도 보호해주는 걸로 변경될 것이라고 합니다. 보험금 역시 5000만원까지 예금자보호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습니다. 2023년 11월 기준으로 보호대상 일반금융상품인 예금, 적금, 주택청약, 보장성보험 등 5000만원과 퇴직연금 5000만원을 합쳐서 1억원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낸 보험료 중 해지환급금이나 사고보험금이 있다면 보호대상 일반 금융상품 5000만원 한도안에 포함되어 보호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금, 적금 등을 합쳐 5000만원이면 그리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보험사 파산 시 보험금 보장에 대한 걱정이 될 수 밖에 없고 보험가입시 보험사의 재정건전성이 더욱 중요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현재 질병이나 상해, 사망 보험금에 대해서는 보호대상 일반금융상품과 별도로 5000만원까지는 보호해주는 걸로 변경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보험사가 파산되더라도 해지환급금 이외에도 사고 시 받는 보험금도 보호받게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금자 보호 한도는 2026년 1월 21일 이전에 보호 한도를 1억원으로 올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Q. 일반적으로 직장의료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회사에서 몇 % 내주나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전적으로 자부담으로 건강보험료를 내던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와는 달리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50%를 직장의 사업주가 지급하고 근로자는 나머지 50%만 월 수입에서 공제하면 됩니다.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는 가입자의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보험료를 산정한 후 경감률 등을 적용하여 가입자 단위로 부과하게 됩니다. 2024년 기준 건강보험료율은 7.09%이고요. 장기요양보험료율은 건강보험료율의 12.95%입니다. 휴직자의 경우 최대 50% 육아휵직자는 60%를 경감하며 임의계속가입자는 50% 경감등의 기준이 있으며 경감 종류가 중복될 경우 최대 경감률은 50%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보수월액에 포함된 보수를 제외한 소득이 연 2000마눤을 초과하는 직장가입자라면 보수외 소득을 12개월로 나눈 소득월액에 소득월액보험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보수 외 소득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이 있으며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은 50%를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