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건강 보험 서비스를 이용할 때 보험금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국민건강보험에서 본인부담이란 의료, 의약, 입원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이 실제로 이러한 의료 보장의 혜택을 받게 될 당시에, 의료비용의 일부를 혜택받는 의료기관에 지불하는 것입니다. 본인부담을 영어로 Cost sharing이라는 용어를 가지는데요. 공적의료보험에서 모든 의료 서비스를 보장해 주어야 하지만 공적 의료보험이 가지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개인에게 비용을 일부 부담케 한다는 함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비용 부담의 기본적인 책임소재를 의료보험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용어상의 변화가 개인의 책임과 선택을 강조하는 최근의 흐름과 맥을 같이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인부담제는 그 도입 배경을 보면 도덕적해이 방지, 재원확보방안 마련 등이 있습니다. 도덕적해이는 의료보험제도하에서 의료공급자나 소비자가 의료비용 발생에 대하여 둔감하게 되고 그런 점에서 과잉진료나 과잉수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증대되면서 보험재정이 불안정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전체의료비를 증가시키거나 병이 발생할 확률을 상승시키게 되므로 본인부담제가 필요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영보험에서도 본인부담제를 늘려서 이러한 보험회사들의 재정적자를 최소화하고 막아보려는 노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인부담제는 소비자로 하여금 수요량을 줄이거나, 낮은 가격의 서비스를 찾게 하기도 하는 등 예를 들어서 종합병원을 이용하다가 지방에 중소병원이나 의원급을 이용하는 등 방법을 사용하거나 혹은 자기치료가 가능한 부분은 스스로 해결하는 등의 경제적 동기가 부여되는 것입니다. 본인부담제 도입의 가장 주된 목적은 비용부담이라는 경제적 장벽을 설치해서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와 실제적인 이용을 줄이는데 있습니다.
Q. DB손해보험 허혈성심장질환 수술비 특약에서 협심증 진단 후 수술 보장되나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보장됩니다. 허혈성 심장질환보험은 협심증, 급성 심근경색증 등의 진단자금을 보장합니다. 그리고 특약없이 주계약으로 진단, 수술, 입원을 보장해주기 때문에 수술도 보장이 됩니다. 그리고 건강등급 1~4등급의 경우에는 매월 보험료 5% 할인과 함께 디지털보험 기계약고객 추가 가입 시 3% 또 할인이 됩니다. 일부 보장의 경우 최초 1회한이며, 1년 미만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면 지급금액의 50%를 보장하므로 감액기간은 1년이며 감액금액은 가입하신 금액의 절반이 되겠습니다. 보험약관을 보게 되면 수술비 특약 중에는 관혈, 비관혈이 나오는데요. 질병수술비나 21대 질병수술비 특약, 101대 질병수술비 특약은 관혈이든, 비관혈수술이든 차등을 두지 않고 동일한 가입금액을 지급하는 반면에 5대기관 질병수술비는 관혈은 가입금액의 100%를 지급하고 비관혈수술에 대해서는 가입금액의 50%를 지급합니다. 5대기관이라 함은 뇌질환, 심장질환, 간질환, 폐질환, 신장질환을 의미하기 때문에 만약에 관혈수술을 받는다면 100%를 지급받는다고 하겠습니다. DB 허혈성심장질환 보장내용을 살펴보니 협심증 진단후 수술을 할 경우에는 1회한에 1000만원 지급된다고 했기 때문에 관혈수술을 받을 경우에는 1000만원이고 비관혈수술을 받을 경우에는 500만원이 지급된다고 하겠습니다.
Q. 보험 가입시 의무고지사항 내용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질문자님께서 언급하신 건강검진 이상유무, 가족력, 몸무게, 음주, 흡연, 운전 등이 모두 고지사항에 해당합니다. 제가 보험가입할 때에 언급하신 모두가 청약서상에 나왔습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하는데요. 통상 청약서에 질문표에 명시되어서 나옵니다. 주로 피보험자의 현재 및 과거의 질병과 직접 운전 여부 등이 중요한 알릴 의무 대상이 됩니다. 건강위험과 사고위험으로 분류해서 하는데요. 건강검진 이상유무, 가족력, 몸무게, 음주, 흡연 등은 건강위험, 운전은 사고위험에 해당합니다. 다만 고지사항에서 중요하게 취급하는 것은 건강검진 이상유무입니다. 3개월 이내 진료, 검사, 입원, 수술을 받은 경우, 1년이내 재검사 또는 추가검사를 받은 경우 5년 이내에 수술, 7일이상의 입원, 30일 이상의 투약 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