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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경태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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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태 전문가
롯데손보
상해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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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헬스장에서 기구 사용하다가 창문을 깼는데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헬스장 창문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일상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일상배상책임보험 청구하실 때에는 물적 피해를 내신 것이므로 헬스장 이용 중 실수로 기물을 파손한 것이므로 일정부분 책임이 인정되고 보험회사로 연락해서 보험사고 발생을 알리시고 보험 처리 절차를 문의하시면 되고요. 깨진 창문에 대한 입증 사진이나 CCTV를 보험사에 제출해서 일상배상책임보험으로 청구하시면 되는데요. 책임부분과 창문의 감가상각을 통해서 헬스장 보상금이 헬스장에 지급이 되겠습니다.
재산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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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배보험은 타인피해만 되고친족피해는 안된다는데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일배책에서 타인의 범위는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을 제외한 모든 사람으로 보시면 됩니다. 같은 주거지에 살고 있는 친족은 타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 하는 친족은 가족관계증명서상의 가족으로 설명이 됩니다. 만일에 타지역에서 놀러온 조카가 날카로운 장난감이나 칼로 장난을 치다가 아내가 구입한 소파에 스크래치를 내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거주지를 함께 하지 않는 친족은 보상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조카가 일배책에 가입되어 있다면 조카의 일배책으로 보상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같이 살고 있는 아들이 할아버지의 안경을 깨고 할아버지의 눈가에 상처를 입힌 경우에는 보상이 안됩니다.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은 배상책임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손자가 거주지가 틀리다면 그때는 보상이 가능합니다. 즉 일배책에서는 타인은 친족이라도 거주지를 함께 하지 않으면 타인으로 봐서 배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의료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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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009년 실비도 한의원 보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질병코드가 M이면 질병, 질병코드가 S이면 상해로 보는데요. 삐긋해서 갔고 인대가 늘어났다는 것은 정확한 질병코드를 보지 않는 한 알수 없지만 인대가 늘어났다는 것을 봐서는 질병코드 S가 나와서 상해로 인식될 것으로 보입니다. 질병코드를 확인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언급하신 내용만으로는 상해코드로 보이지만 정확한 것은 찍힌 질병코드를 봐야 알 수 가 있겠습니다. 2009년 10월 이전 1세대 실손인지 2009년 10월 이후 2세대 실손이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1세대의 경우에는 입원치료를 받지 않고 통원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으며 입원을 했을 때 보상을 합니다. 다만 상해로 인하여 통원시에 일반상해의료비 특약이 있으면 보상 받을 수 있으며 그렇지 않으면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2세대의 경우에는 건강보험상의 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보상이 가능하고요. 비급여는 보상이 안됩니다. 그외에는 1세대와 동일합니다. 인대의 경우에는 표층에 위치하는 구조물로 초음파를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흔들리면서 진단이 가능해서인대 상태를 정확히 측정할 수 있고, 인대 곁에 맞춰 전체를 한번에 볼 수 있어서 미세한 인대파열까지 진단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의료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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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백내장수술은 수술비 몇종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관혈수술이면 2종, 레이저 수술이면 1종입니다. 백내장 수술의 경우에는 관혈수술이냐 레이저 시술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관혈수술의 경우에는 2종으로 분류하고요. 레이저 시술인 경우에는 1종으로 분류합니다. 관혈 수술은 병변 부위를 육안으로 직접 보면서 수술적 조작을 위해 피부에 절개를 가하고 병변부위를 노출시켜서 수술하는 것으로 개두술, 개흉술, 개복술 등이 있습니다. 반면에 비관혈 수술은 병변을 노출하지 않고 시술하는 것으로 내시경 수술, 카테터(도관)수술, 레이저 수술 등이 대표적입니다. 다만 1종 ~5종까지 있는 경우에는 관혈수술도 1종으로 봅니다. 동일하게 백내장으로 관혈수술이더라도 상품약관상 1~5종 가입자는 보상등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료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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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치아보험 들어야 할까요? 저 보험 갱신 하라고 연락이 왔는데 하는 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지금 당장은 안하는 것이 맞고요. 향후 5년에서 10년 후에 내 치아상태를 보고 결정하는 것이 낫습니다. 일단 치과에 가서 5년에서 10년 후에 치아 상태가 어떻게 될지를 치아 엑스레이를 찍어서 치과의사에게 상의해서 문의해보시고 향후 5년에서 10년 후에 보존치료가 필요한 치아인지 보철치료가 필요한 치아인지를 면밀하게 살핀 다음에 그것에 적합한 치아보험을 선택해서 가입해 두는 것이 보장도 적절하게 받고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치아 보험은 당장 가입하기 보다는 5년에서 10년을 늦추어서 향후 내 치아상태가 어떻게 될지를 고려한 다음에 가입을 해야 제대로 된 보장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안한다고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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