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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경태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전문가입니다.

박경태 전문가
롯데손보
의료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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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암진단비 납입면제특약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납입면제 특약은 앞으로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보험사와 가입자가 약속하는 것입니다. 이미 낸 보험료를 되돌려주는 특약은 없고요. 앞으로 낼 보험료를 되돌려주는 특약은 있습니다. 납입면제 특약이라는 것은 보험료를 납입하는 동안 약관이 정한 특수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앞으로의 보험료납입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약속하는 것입니다. 가입자가 더 이상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보장은 동일하게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납입한 보험료와 앞으로 납입할 보험료까지 되돌려주는 환급형 납입면제 특약도 있습니다. 보장성보험의 납입면제 특약은 가입자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보험상품에 의무적으로 부과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는 요건은 상품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어서 보험 가입을 고려할 때 이러한 특약이 있는지 잘 살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러한 납입면제 특약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은 보험기간을 길게 잡았을수록 높아진다고 하겠습니다.
상해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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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통사고 mri,ct 재촬영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저 역시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인 2012년 초와 2015년에 MRI 촬영여부를 물어보니 MRI촬영은 보상한도를 넘어가기 때문에 만일에 이상이 없을 경우에는 보상금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진행을 안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교통사고가 났을 때에는 가장 먼저 X-ray 검사를 통해서 골절 여부를 확인합니다. 교통사고 MRI는 심한 외상이 있거나 골절 등의 큰 부상이 아니면 일반적으로는 바로 찍지 않는 편입니다. X-ray와 달리 MRI를 바로 못 찍는 이유는 보험사가 부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MRI가 있는 한방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시고 의사의 진단을 받아서 MRI 검사 필요에 의해서 찍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퇴행성 디스크 전단계는 보험사에서는 보상처리가 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퇴행성은 외상에 의한 것이 아닌 내부에 의해서 서서히 진행되는 질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동차보험이나 자상은 외부로 다친 경우에 한해서 보상이 되고요. 기존에 질병은 보상이 안됩니다. 그외에 외상으로 다친 부위에 대해서는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퇴행성 디스크의 경우에는 실비보상을 통해서 청구해서 지급받아야 합니다. MRI의 경우에 실손 특약에 가입하는 경우에 입원, 통원을 구분하지 않고 1회당 2만원과 발생의료비의 30%중 큰 금액을 공제하고 해당 계약일로부터 1년 단위로 연간 300만원 한도에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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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최근에 대장내시경 검사시 용종이 아닌 선종을 1개 제거했다던데, 선종은 수술특약보험에서는 어떻게 적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선종인 경우에는 제자리암으로 분류되어서 유사암 진단비 또는 유사암 수술비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유사암 진단비 또는 수술비를 받으려면 용종 제거 후 조직 검사에서 다시 분류되어 질병코드 D로 시작되는 진단으로 재진단되었을 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일반 용종은 실비보험, 수술비보험에서 받을 수 있지만 암이 아닐 수도 있어서 일반용종으로 유사암 진단비나 유사암 수술비는 지급받지 못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선종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으려면 유사암을 증빙할 수 있는 조직검사결과지는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용종이 종양성 용종이라면 D코드, 비종양성 용종인 경우에는 K코드로 진단을 내리면 여기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보험금도 달라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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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특정 부담보 질병이 있을때 검사만 하는것도 부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네 지급되지 않습니다. 부담보가 설정된 질병에 대해서는 영상촬영, 요검사를 받으면 보험금 지급이 안됩니다. 이는 기간부담보, 전기간부담보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기간부담보, 전기간부담보 모두 검사를 받고 확정판정을 받았을 경우에 전기간부담보는 그 기간으로부터 5년이 지나서 검사나 치료 이외에 처방 등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보험회사에서 전기간부담보 심사를 받아서 문제가 없으면 전기간 부담보에서 벗어날 수 있고요.기간 부담보에서는 해당 기간 동안 보험금 지급은 되지 않으나 기간이 지나면 영상촬영, 요검사가 치료를 위한 목적이었음을 증빙할 수 있으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검사를 했다는 것만으로 지급이 안됩니다. 검사라는 것이 예방목적인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도 있고 그리고 부담보가 걸린 질환에 대해서는 치료목적이라도 받을 수 없습니다.
저축성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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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무슨 의미인건가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의 전체가입자의 평균소득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금액 대비 연금으로 지급하는 비율입니다. 현재 소득대체율이 42.1%이면 가입기간이 40년이라 하면 가입기간 동안 가입자 전체의 평균소득을 월 100만원으로 했을 때 현재 매월 421,000원을 연금으로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소득대체율이 높을수록 받는 연금액이 많다는 것입니다. 1988년 국민연금이 도입되었을 당시에는 소득대체율이 70%였던 것이 2007년 60%, 2009년 42.1%로 하향 조정된 것입니다. 아무래도 저출산 고령화 추세로 연금지급률이 현실화되다보니 낮추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생애평균소득은 노령연금을 달마다 어느 정도 받게 될지 계산하는 급여산식에서 1.2*(전체집단의 평균소득 + 가입자 자신의 생애평균소득)(1+0.05n/12)으로 나타냅니다. 즉 생애평균소득 가입자 본인의 평균소득으로 보면 됩니다. 가입자 본인의 평균소득이 전체 평균소득보다 작을수록 연금액 산출식에서 전체집단의 평균소득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아 소득재분배 혜택을 받고 가입자 생애평균소득이 전체 평균소득보다 큰 가입자는 그 반대가 되는 식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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