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최근에 대장내시경 검사시 용종이 아닌 선종을 1개 제거했다던데, 선종은 수술특약보험에서는 어떻게 적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선종인 경우에는 제자리암으로 분류되어서 유사암 진단비 또는 유사암 수술비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유사암 진단비 또는 수술비를 받으려면 용종 제거 후 조직 검사에서 다시 분류되어 질병코드 D로 시작되는 진단으로 재진단되었을 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일반 용종은 실비보험, 수술비보험에서 받을 수 있지만 암이 아닐 수도 있어서 일반용종으로 유사암 진단비나 유사암 수술비는 지급받지 못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선종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으려면 유사암을 증빙할 수 있는 조직검사결과지는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용종이 종양성 용종이라면 D코드, 비종양성 용종인 경우에는 K코드로 진단을 내리면 여기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보험금도 달라지겠습니다.
Q. 특정 부담보 질병이 있을때 검사만 하는것도 부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네 지급되지 않습니다. 부담보가 설정된 질병에 대해서는 영상촬영, 요검사를 받으면 보험금 지급이 안됩니다. 이는 기간부담보, 전기간부담보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기간부담보, 전기간부담보 모두 검사를 받고 확정판정을 받았을 경우에 전기간부담보는 그 기간으로부터 5년이 지나서 검사나 치료 이외에 처방 등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보험회사에서 전기간부담보 심사를 받아서 문제가 없으면 전기간 부담보에서 벗어날 수 있고요.기간 부담보에서는 해당 기간 동안 보험금 지급은 되지 않으나 기간이 지나면 영상촬영, 요검사가 치료를 위한 목적이었음을 증빙할 수 있으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검사를 했다는 것만으로 지급이 안됩니다. 검사라는 것이 예방목적인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도 있고 그리고 부담보가 걸린 질환에 대해서는 치료목적이라도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