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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경태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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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태 전문가
롯데손보
의료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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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협심증이 의심되어 보험가입하고 병원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협심증은 보험에 가입하면 90일 정도 면책기간을 가집니다. 90일 이내에 협심증으로 진단이 확정되면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협심증에 대한 보험은 접어두시고 일단 협심증에 대해서 병원에 가서 치료 잘 받으시고 수술 받으시고 완쾌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면책기간 내에 협심증 확정되면 면책기간 이후에도 보장을 못 받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일단 완치하고 5년 이후에 일반보험 가입을 심사받아보시고 잘 안되면 간편이나 유병자보험으로 알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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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손의료보험이 과잉진료에 반복적으로 이용되면 보험 재정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과잉진료가 반복되면 보험업계 재정이 악화되고 실손의료보험이 적자 늪에 빠지게 됩니다. 2023년 실손보험의 적자가 2조원에 육박합니다. 2022년 기준 1조 500억원이던 적자가 2조원일 정도이니 심각한 것입니다. 그러다보니 보험사에서는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 실손보험료는 5년간 가파르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험 소비자들의 실손보험료에 대한 부담이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즉 과잉진료는 결국 실손보험 소비자들에게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 여러 보험회사에서 실손보험에서 손을 떼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실손보험 손을 보기로 했고 5세대 실손보험에서는 보장범위를 축소하고 비중증, 중증으로 나누었고 기존 30% 자기부담에서 50% 자기부담으로 올려둔 상태입니다.
저축성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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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암이 산정특례 5년인데 3년안에 전이 되면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5년동안 산정특례를 받고 5년이 끝나는 시점에 전이되는 경우에 재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에 10년이 되겠습니다.암으로 산정특례 등록이 되는 경우에 등록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산정특례 혜택이 끝나지만 적용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암이 일부 남아 있거나, 전이된 암이 있거나 추가로 재발이 확인되는 경우에 암조직을 제거할 목적으로 수술, 방사선, 호르몬 투여 등 항암치료를 받고 사람은 새롭게 등록신청을 하면 산정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년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초 등록 뒤 5년이 지난 시점에 재발 및 전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정기적인 추적검사나 암과 관련된 합병증인 후유증 등을 치료 중인 경우에는 다시 등록할 수 없으므로 5년 이내에 재발 및 전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추가검사나 암과 관련된 합병증을 치료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재산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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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급배수특약을 넣은 화재보험은 우리집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코킹이 낡아서 손해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손해방지비용 목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보상이 가능합니다.급배수시설누출손해특약에서 보상되는 범위는 자기 집에 누수로 인해서 피해를 본 곳까지 보상이 됩니다. 즉 누수로 얼룩진 인테리어 철거비용, 새롭게 벽지를 하는 등의 인테리어 복구비용은 보상이 됩니다. 원래는 배관 수리 및 교체 비용, 누수 탐지 비용, 바닥 철거 비용, 바닥 복구비용,폐기물 처리 비용 등은 보상이 안되지만 배관수리 및 교체 비용은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의 성격인 손해방지비용에서 보상이 됩니다. 그렇지만 해당 배관수리에서 급배수설비 자체의 손해인 경우에 교체비용과 수리비용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급배수설비 외의 원인으로 건물 외벽의 크랙, 방수층 손상 등의 원인으로 인한 누수피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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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열제 링거는 실비가 안되는데 이거 왜 비급여죠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해열제 링거가 비급여이면서 비싼 이유는 영양제가 투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양제 자체는 비급여이기 때문입니다. 병원에서 영양제를 투여하는 것은 부족한 영양상태를 보충하고 신체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것으로 의사의 소견에 따라서 지급이 되는 것입니다. 고열 등의 증상이 심한 경우에 수액 치료로 체내 수분과 영양을 보충하기도 하기 때문에 해열제 링거로 주기도 합니다. 해당 치료에 대해서 실비지급을 받으려면 의사소견서에 식약처 허가사항으로 독감으로 인한 탈수 보완 등의 치료목적이 기재되어 있다면 실비보상의 지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피로회복 목적으로 맞는다면 실비 청구가 안됩니다. 실비청구는 어디까지나 치료목적임이 증명되어야 하고 식약처 허가사항이어야 실비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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