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암이 산정특례 5년인데 3년안에 전이 되면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5년동안 산정특례를 받고 5년이 끝나는 시점에 전이되는 경우에 재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에 10년이 되겠습니다.암으로 산정특례 등록이 되는 경우에 등록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산정특례 혜택이 끝나지만 적용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암이 일부 남아 있거나, 전이된 암이 있거나 추가로 재발이 확인되는 경우에 암조직을 제거할 목적으로 수술, 방사선, 호르몬 투여 등 항암치료를 받고 사람은 새롭게 등록신청을 하면 산정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년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초 등록 뒤 5년이 지난 시점에 재발 및 전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정기적인 추적검사나 암과 관련된 합병증인 후유증 등을 치료 중인 경우에는 다시 등록할 수 없으므로 5년 이내에 재발 및 전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추가검사나 암과 관련된 합병증을 치료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Q. 급배수특약을 넣은 화재보험은 우리집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코킹이 낡아서 손해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손해방지비용 목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보상이 가능합니다.급배수시설누출손해특약에서 보상되는 범위는 자기 집에 누수로 인해서 피해를 본 곳까지 보상이 됩니다. 즉 누수로 얼룩진 인테리어 철거비용, 새롭게 벽지를 하는 등의 인테리어 복구비용은 보상이 됩니다. 원래는 배관 수리 및 교체 비용, 누수 탐지 비용, 바닥 철거 비용, 바닥 복구비용,폐기물 처리 비용 등은 보상이 안되지만 배관수리 및 교체 비용은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의 성격인 손해방지비용에서 보상이 됩니다. 그렇지만 해당 배관수리에서 급배수설비 자체의 손해인 경우에 교체비용과 수리비용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급배수설비 외의 원인으로 건물 외벽의 크랙, 방수층 손상 등의 원인으로 인한 누수피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