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안녕하세요. 박경태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전문가입니다.

박경태 전문가
롯데손보
재산 보험
재산 보험 이미지
Q.  만일 2층주택에서 2층에 누수가나서 1층에 피해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일배책은 1층에 세입자가 사는 경우에 세입자에 대한 피해 보상으로 청구가 가능하고요. 아무도 살지 않을 경우에는 건물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는 급배수시설 누출 손해특약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일상배상책임보험의 경우에는 1층에 세입자가 사는 경우에는 보상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2층의 누수로 1층에 피해를 입힌 경우에 일배책 보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어디까지나 세입자도 타인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1층에 아무도 살지 않으면 일배책에서는 타인에 대한 피해가 없고 사람에 대한 피해가 없기 때문에 보상하지 않습니다. 다만 누수특약은 아무도 살지 않는 곳에 대해서는 보험금 지급이 됩니다. 해당 건물에 대한 주인인 경우에 대해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누수특약은 사람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건물에 대해서 보상을 하기 때문입니다.
상해 보험
상해 보험 이미지
Q.  발목 힘줄 부분파열은 상해 몇등급인가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복숭아뼈 밑으로 가는 힘줄이 부분파열된 것은 아킬레스건 파열로 아킬레스건 파열의 경우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에서 9급으로 분류합니다. 9급의 경우에는 장해가 남지 않은 경우에는 250,000원 정도의 위자료가 정해지고요. 9급은 보상한도가 240만원 정도 됩니다. 그외에 9급에 해당하는 몇 가지 사례로는 얼굴부위의 코뼈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개 이하의 단순 갈비뼈 골절, 고환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음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복장뼈(흉골)골절 등이 있겠습니다.
의료 보험
의료 보험 이미지
Q.  4대 보험을 넣지 않으면 차압 들어오나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4대 보험에서 미납하게 되면 압류가 들어오는 것은 국민건강보험료를 장기 미납할 경우에 그렇습니다. 국민연금은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아니라면 선택적으로 가입해서 국민연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직장을 다니는 직장인의 회사의 고용주가 전액 지급하고 있습니다. 압류 대상은 건강보험료를 장기 미납할 경우입니다. 그렇지만 재직 정보를 일반 금융회사나 신용정보사에 제공하지 않으며 4대 보험에 대해서는 일반 채권자에게 압류를 당하지 않습니다. 압류의 대상은 어디까지나 국민건강보험료를 장기 미납하는 경우입니다. 직장을 다닐 때에는 직장에서 벌어들이는 월소득에서 일부 그리고 고용주가 절반을 지급하지만 직장을 나와서 재산이 있고 소득이 있다면 건강보험료를 의무적으로 내야 하고요. 건강보험 고지서가 날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장기 미납시에는 압류가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건강보험료는 재산과 소득에 대해서 전년도 소득귀속분에 대해서 건강보험료를 책정해서 납부하라고 고지서를 보냅니다.
의료 보험
의료 보험 이미지
Q.  실업급여 받을때 보험 회사에 직업 변경 고지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실업급여 받을 때에는 통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업무가 보험에서 보장하는 위험이 높아졌을 때 통지를 하면 됩니다. 즉 사무업무로 평상시 활동을 하다가 오토바이로 배달 업무를 한다면 통지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무적인 일을 하다가 공장에서 너트 볼트를 조립하는 업무를 하게 된다면 손목이나 관절에 위험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보험회사에 업무변경을 통지해야 합니다. 즉 일을 하면서 위험성이 높아질 때 통지를 하는 것이 상해담보에서 직무변경 통지입니다. 일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통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일 일은 안 하지만 운전을 안 하던 사람이 오토바이 운전을 하다가 다칠 위험이 생겼다면 그때는 통지를 해야 합니다.
저축성 보험
저축성 보험 이미지
Q.  청약통장은 만들어놓는게 좋은건가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청약통장이 필요한 이유는 저렴한 비용에 새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서입니다.청약통장을 주로 내 집 마련을 위해서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에 모두 청약할 수 있는 적립식 형태의 저축인 주택청약종합저축이기는 하지만 집을 사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기존에 지어진 아파트나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등을 구입할 경우에는 주택 청약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새로 짓는 아파트를 분양받고자 한다면 주택 청약 저축은 필수입니다. 주로 30세대 이상인 아파트를 분양하려면 법으로 청약을 통해서 그 집을 살 사람들을 모집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1977년에 청약통장이 생기면서 주택청약저축을 보유하는 인원은 2022년 8월 말 기준으로 약 2700만명 국민 2명 중 1명 꼴로 주택청약을 하는 편입니다. 청약저축의 장점은 새 아파트를 비교적 저렴하게 구입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야가규제와 분양가 상한제 시행으로 시세보다 싸게 구입할 수 있고 또 분양가의 10~20%인 계약금만 있다면 일단 도전해 볼 수 있습니다.
281282283284285
아하앤컴퍼니㈜
사업자 등록번호 : 144-81-25784사업자 정보확인대표자명 : 서한울
통신판매업신고 : 2019-서울강남-02231호개인정보보호책임 : 이희승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서비스 이용약관유료 서비스 이용약관채널톡 문의개인정보처리방침
© 2025 Ah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