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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경태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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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태 전문가
롯데손보
사회복지사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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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요양원 사회복지사 할만한가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사회복지사입니다.요양원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는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상담과 노인 복지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수행하므로 노인들의 신체적, 사회적, 심리적 측면의 노화과정을 이해하고 노인 간병과 케어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과 기술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입소상담, 수가청구, 급여정산, 회계, 서류관리 등등의 행정업무와 어르신들을 위한 여러 프로그램들의 준비 및 ㄴ진행, 여러 행사 준비, 보호자 상담, 운영회의, 후원자와 봉사자 관리, 대회협력 등 요양시설에서 사회복지사의 업무 범위는 상당히 넓은 편입니다. 별도의 사무원이 없다면 사무원이 담당해야 하는 업무까지 해야 하고 의료와 수발팀이 할 수 없는 일을 모두 맡아서 하기 때문에 업무량이 많다고 봐야 합니다. 현장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서류업무보다 육체적인 업무강도가 높은 편이고요. 가장 중요한 업무는 어르신들의 사례관리입니다. 투약관리 및 개인별 특성을 잘 파악해서 비상상황 발생시 적절히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사례관리와 프로그램을 잘 설계해야 하는 업무라고 하겠습니다.
의료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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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면무호흡 교정과 진료금액 보험사에서 부지급 처리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수면무호흡증,폐쇄성 수면무호흡증 진단명이 있는 수면다원검사 결과지, 의사소견서나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과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가지고 다시 청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안된다면 단순코골이로 되어 있거나 그외의 사유로 지급이 안되는 경우입니다.수면장애 실비청구는 기질성 수면장애 검사 및 치료비용은 실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수면무호흡 치료에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양압기 구매 및 대여 비용의 경우에는 실비청구가 안됩니다. 대신 양압기 처방을 위한 수면다원검사 비용은 실비청구가 가능합니다. 실비의 경우에는 가입 시기와 상품에 따라 보험금 보장 한도와 자기부담금이 다르기 때문에 확인할 필요는 있습니다. 비기질성 수면장애의 경우에는 과거에는 실비청구가 어려웠지만 2019년부터 법이 개정되어서 질병코드 F코드 진단을 받을 경우에는 보장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아직도 보험사마다 약관에서 제외하는 경우가 있어서 보험약관을 확인하고 청구를 해야 합니다.실비보험 적용을 위해서 수면무호흡증을 의학적으로 진단한 공식자료인 수면다원검사 결과지, 단순코골이가 아닌 폐쇄성 수면무호흡증 OSA 진단이 명시되어 있는 의사소견서나 진단서 그외 진료비 영수증과 진료비 세부 내역서가 있어야 합니다. 진단명에 수면무호흡증, 폐쇄성 수면무호흡증이 들어가야 합니다. 단순 코골이는 실비 지급이 안됩니다.
저축성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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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워킹홀리데이로 외국 장기 체류시 사설보험료 납부 정지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해외 장기체류자에 대한 실손의료보험 일시중지를 이용하면 됩니다. 피보험자가 3개월 이상 해외 체류한 경우 사전에 실손의료비보험을 일시중지하거나 사후에 실손의료비보험 보험료 환급이 가능합니다. 신청시에 보험계약자는 보험회사에 해외장기 체류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를 구비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종합보험의 경우에는 실손의료비 보험만 납입중지 및 체류기간 동안의 환급이 가능하고요. 수술비나 나머지 진단비 등의 정액담보는 해외 의료기관에서 보장되기 때문에 실손보험처럼 납입중지 및 환급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비보험이더라도 2009년 10월 실손의료비 표준화 2세대 가입자부터 적용됩니다. 국민건강보험 역시 해외 장기 체류시에는 체류기간 만큼 환급이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의 경우에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환급이 됩니다.
재산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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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부 공동명의라서 저는 화재보험 남편은 운전자보험들면서 일배보험 특약으로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급배수누출손해특약과 일상배상책임보험의 보험 목적이 틀립니다. 급배수시설 누출손해특약은 우리집 재산인 건물에 누수가 발생했을 때 그 누수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이구요. 일상배상책임보험에서 누수는 타인집에 대한 누수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 그 배상을 책임지는 보험입니다. 즉 자기 명의의 집인데 1층에 아무도 살지 않거나 아들이 산다면 이것은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타인이 1층에서 월세를 주고 세입자로 살고 있는데 1층에 피해가 가서 그 누수로 인해서 세입자가 아끼는 물품에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물품에 대한 배상책임에 대해서 보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급배수누출손해 특약과 일상배상책임보험은 이처럼 적용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같이하기는 어렵고요. 만약에 가족간에 배우자와 나 그리고 자녀 각각 일상배상책임보험이 있는데 4명의 일상배상책임보험으로 아들이 타인 집에 아들에게 실수로 피해를 입혔거나 그 집에 물건이 손상이 났을 경우에 4명의 일상배상책임보험으로 총 4억 한도에서 타인 집 아이에 대한 보상과 함께 물품 피해 보상에 대한 보험금이 각각의 보험에서 지급되어서 그 물품 피해액에 대한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재산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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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빌라나 아파트 위,아래층이 모두 제 명의 집일 경우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아래층에 피해보상이 되는 경우는 101호에 친족이 아닌 타인이 세입자로 들어와서 거주할 때 일상배상책임보험이 적용이 되고요. 만일에 가족이 산다거나 아무도 살지 않는 경우에는 화재보험의 급배수 특약을 통해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일상배상책임보험은 어디까지나 타인에 대한 피해를 입혔을 때의 보상을 위해서 있는 보험이구요. 급배수시설누출손해특약은 자기 집에 대한 보상을 위해서 있는 보험입니다. 그래서 급배수시설누출손해 특약은 건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2층에서 난 자기 집 명의의 1층에 난 피해에 대해서도 보상이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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