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자격증
Q. 요양원 사회복지사 할만한가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사회복지사입니다.요양원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는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상담과 노인 복지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수행하므로 노인들의 신체적, 사회적, 심리적 측면의 노화과정을 이해하고 노인 간병과 케어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과 기술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입소상담, 수가청구, 급여정산, 회계, 서류관리 등등의 행정업무와 어르신들을 위한 여러 프로그램들의 준비 및 ㄴ진행, 여러 행사 준비, 보호자 상담, 운영회의, 후원자와 봉사자 관리, 대회협력 등 요양시설에서 사회복지사의 업무 범위는 상당히 넓은 편입니다. 별도의 사무원이 없다면 사무원이 담당해야 하는 업무까지 해야 하고 의료와 수발팀이 할 수 없는 일을 모두 맡아서 하기 때문에 업무량이 많다고 봐야 합니다. 현장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서류업무보다 육체적인 업무강도가 높은 편이고요. 가장 중요한 업무는 어르신들의 사례관리입니다. 투약관리 및 개인별 특성을 잘 파악해서 비상상황 발생시 적절히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사례관리와 프로그램을 잘 설계해야 하는 업무라고 하겠습니다.
Q. 수면무호흡 교정과 진료금액 보험사에서 부지급 처리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수면무호흡증,폐쇄성 수면무호흡증 진단명이 있는 수면다원검사 결과지, 의사소견서나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과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가지고 다시 청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안된다면 단순코골이로 되어 있거나 그외의 사유로 지급이 안되는 경우입니다.수면장애 실비청구는 기질성 수면장애 검사 및 치료비용은 실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수면무호흡 치료에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양압기 구매 및 대여 비용의 경우에는 실비청구가 안됩니다. 대신 양압기 처방을 위한 수면다원검사 비용은 실비청구가 가능합니다. 실비의 경우에는 가입 시기와 상품에 따라 보험금 보장 한도와 자기부담금이 다르기 때문에 확인할 필요는 있습니다. 비기질성 수면장애의 경우에는 과거에는 실비청구가 어려웠지만 2019년부터 법이 개정되어서 질병코드 F코드 진단을 받을 경우에는 보장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아직도 보험사마다 약관에서 제외하는 경우가 있어서 보험약관을 확인하고 청구를 해야 합니다.실비보험 적용을 위해서 수면무호흡증을 의학적으로 진단한 공식자료인 수면다원검사 결과지, 단순코골이가 아닌 폐쇄성 수면무호흡증 OSA 진단이 명시되어 있는 의사소견서나 진단서 그외 진료비 영수증과 진료비 세부 내역서가 있어야 합니다. 진단명에 수면무호흡증, 폐쇄성 수면무호흡증이 들어가야 합니다. 단순 코골이는 실비 지급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