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직연금 확정금여형과 확정기여형의 차이점과 장단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퇴직연금제도 확정급여형제도는 Defined Benefit 이하 DB형, 확정기여형제도는 Defined Contribution, 이하 DC형인데요. DB형과 DC형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적립금의 자산운용 책임을 누가 지는가입니다. DB형은 기업이 DC형은 근로자가 책임을지는 구조입니다. DB형은 퇴직시 지급할 급여 수준을 노사가 사전에 약정하고 사용자가 적립금 운용방법을 결정하며 사용자는 근로자 퇴직시 사전에 약정된 퇴직급여를 지급하고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상을 지급합니다. 반면 확정기여형은 기업이 부담할 기여금 수준을 노사가 사전에 확정하며 근로자가 적립금 운용방법을 결정하고 근로자는 일정연령에 도달하면 운용결과에 따라 퇴직급여를 수령합니다. 그리고 기업부담에 있어서는 확정급여형은 산출기초율(운용수익률,승급률,이직률 등)에 따라 부담금이 변동되며, 규정에서 정한 최소 수준 이상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퇴직연금사업자는 기업의 부담금이 최소수준을 상회하는지 매년 재정건전성 검증을 실시합니다. 이에 반해서 확정기여형은 매년 기업의 부담금은 근로자 임금의 일정비율로 확정합니다. 가입자의 연간 임금 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지급하도록 합니다. 문제점은 DB형 확정급여형의 경우에는 제도간 이전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퇴직시에는 IRP로 이전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면에 DC형 확정기여형은 직장이동시 이전이 용이합니다. 그래서 직장에 오랜기간 근무하시려는 분들은 DB형 확정급여형으로 하시는 것이 좋고 직장을 옮기시는 분들은 DC형 확정기여형으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DB형으로 적합한 분들은 도산 위험이 적고 정년 보장 등 고용이 안정된 기업을 다니시는 분들이 좋고요. DC형으로 적합한 분들은 연봉제 도입기업이며 체불위험이 있는 기업, 직장이동이 빈번한 근로자에게 좋습니다. DC형의 문제점은 근로자가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 퇴직급여의 수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잘못 운용하면 퇴직급여 수준이 낮을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기업은 노사합의를 통해 퇴직연금을 도입하는데요. DB형과 DC형 중 하나를 도입하거나 둘 다 도입해서 근로자에게 선택권을 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