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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경태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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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태 전문가
롯데손보
의료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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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험 지급까지 3일 걸리잖아요 이3일이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영업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6시 이후는 다음날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3일이 아닌 4일 정도로 보면 됩니다. 만일에 주말이나 공휴일이 포함된다면 6일까지 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보험지급기일은 보험금 지급사유 조사, 확인 필요시에는 서류 접수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이며, 10영업일 이내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시 - 이 경우에는 보험사는 지급 지연사유,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제도에 대해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즉시 통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합니다. 대신 이 기간은 가산하지 않는데요. 여기에는 소송제기, 분쟁조정신청, 수사기관의 조사, 해외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조사, 회사의 조사요청에 대한 동의 거부 등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이 지연되는 경우, 보험금 지급사유와 관련하여 제3자의 의견에 따르기로 한 경우로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하는 이런 경우가 가산하지 않습니다.
상해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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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생명보험사 종수술비에서 상해수술도 보장하나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생명보험사에서는 상해를 전염병까지 보장하는 재해라고 합니다. 생명보험사의 1~5종 수술비는 재해 1종~5종 수술비에서 보상합니다. 재해 1종수술비는 비교적 간단한 외상수술로 철과상 봉합, 작은 상처 소독 및 봉합 등의 가벼운 수술, 2종 수술비는 경도 외과적 수술로 골절된 손가락 고정술, 피부이식 등 다소 복잡하지만 생명을 위협하지 않는 수술, 3종 수술비는 중등도 수술비로 중등도 이상의 상해 수술은 뼈 골절 고정술이나 관절 복원 등 수술 시간이 길고 입원이 필요한 경우의 수술, 4종 수술비는 주요 장기의 손상복구나 복잡한 관절 수술처럼 상당한 의학적 기술이 필요한 수술로 예를 들어서 무릎 인공관절 수술, 척추 고정술, 5종 수술비는 응급 및 중증 수술로 생명과 직결된 응급 수술을 포함하는데요. 심장 수술, 뇌출혈 수술, 중증 장기이식 등 고도 의료기술 등을 보상합니다.
저축성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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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망보험금으로 인한 해지환급금을 연금으로 전환해 받을 때, 금액이 크다면 국민연금으로 수령하는 금액이 영향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사망보험금으로 인한 해지환급금을 연금으로 전환하면 개인연금이 됩니다. 이 개인연금은 3층 복합구조 노후소득 중에서 3층에 해당하는 것으로 1층의 국민연금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성격이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주는 노후 소득입니다. 사망보험금을 연금으로 전환하면 개인연금으로 노후소득에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퇴직연금이 2층입니다. 이렇게 세가지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가지고 노후소득을 운영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길면 그만큼 받을 수 있는 수령액도 많아지기 때문에 1969년생 이후 출생자는 만 65세 수령하는데 10년 연장해서 받아서 노후소득을 늘릴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가장 기초가 되는 급여로 매월 지급되는 노령연금과 장애가 발생했을 때 지급되는 장애연금, 그리고 가입자가 사망으로 유족의 생계 보호를 위해 지급되는 유족 연금이 있습니다. 즉 노령연금이 국민연금의 일종입니다.
재산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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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허그 전세보증보험 가입 기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보증금을 잘못 계산한 것보다는 그외 조건이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허그 전세보증보험은 가입조건에서 주택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사항이 없어야 합니다.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을 말하며 등기부등본 갑구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선순위 채권이 주택가액의 60% 이내로 들어와야 하며 등기부등본 을구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단독 다중 다가구주택이라면 선순위 채권과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 보증금액이 주택가액의 80% 이내여야 합니다. 전세 계약기간이 1년 이상 공인중개사를 통해 진행한 계약이어야 하고요. 전세보증금액은 수도권은 7억원 이하이고 그 외 지역은 5억원 이하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담보나 양도를 금지한다는 특약이 없어야 합니다. 보증한도는 주택가격이 1억이라면 보증한도 9천만원입니다. 9천만원을 넘으면 가입이 안됩니다.
의료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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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치매보험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으로 강제 해약 당했습니다. 이의 신청 하고 싶은데 받아들여질 가능성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1치매약물처방을 받은 사실이 보험 가입 전에 있다면 이는 고지의무대상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고지의무위반은 맞지만 계약자 입장에서 고지의무위반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보험약관의 교부 의무 설명에 대해서 제대로 듣지 못하였기에 보험회사가 보험약관의 교부 설명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라는 점을 어필해야 합니다. 보험약관 교부 설명의무의 의무자는 보험회사이지만 보험설계사가 회사를 대신해서 약관의 교부의무설명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거나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인지 판별해서 그 경우에 한해서는 설명의무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여야 한다는 판례가 있어서 이 점은 감안해야 합니다. 2치매진단없이 치매약물처방을 병원 쪽에는 아직 여기에 대해서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은 없습니다. 문제제기는 가능하겠습니다. 이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은 있습니다. 3치매는 아니지만 간견병증에 대해서 확정진단이 아닌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이 면책되지 않고 확정진단에 좁혀야 한다는 판례가 있기는 하지만 이는 법률소송에서 다투어야 하는 것으로 변호사와 상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4고지의무위반에 대해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라고 나와 있는데요. 선의로 인해서 중요한 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고지의무위반으로 법조항상으로는 제가 해석하기에는 고지의무위반이라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결론은 금강원에 신고해서 고지의무위반과 관련해서 이의제기를 해보시면 잘 안되면 법원을 통해서 보험 전문 변호사와 상의해서 소송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301302303304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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