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실내에서 넘어져 다친 사고도 상해 보험에서 보상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해당 실내가 식당이라면 식당에서 실내가 바닥이 미끄럽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하였는지 여부를 봐야 하고요. 해당 실내가 어떤 장소이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집니다. 만일에 실내 바닥에 미끄러지기 전에 안전하게 잡을 수 있는 장치가 있음에도 이를 피보험자가 잡지 않고 넘어졌다면 그때는 보상이 안됩니다. 즉 상해보험의 조건인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없을 정도의 예측이 안되는 우연성, 그리고 그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급격성, 해당 사고의 충격이 오로지 바닥에 미끄려져 부딪친 충격에 의해서 발생한 다침이어야 하며 기존에 질병에 의한 것이 아니어야 한다는 외래성까지 모두 충족이 되어야 상해보험에서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확인해야 할 조건은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느냐 하는 것이며 그리고 상해보험에서 가장 중요한 통지의무를 다하였는지도 봐야 합니다. 이는 직무상에 사고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사무직 1급으로 하였는데 오토바이배달을 하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에는 상해급수가 3급이기 때문에 이러한 통지를 하였는지 여부도 중요합니다. 상해보험에서 제외되는 것으로는 고의적인 상해 쌍방 폭행으로 인한 상해나 아니면 위험한 레저스포츠를 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로 전문등산, 페러글라이딩, 그리고 선박 탑승시 사고 등의 특수한 조건하에서의 상해는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