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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경태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전문가입니다.

박경태 전문가
롯데손보
저축성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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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만기환급형 저축성 보험과 일반 적금의 수익률을 비교할 때 가장 주의해야 할 요소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일반적금은 매달 받는 약정이자와 만기 후의 받을 수 있는 이자가 상품에 표시되는 명목이자율과 비교한 차이를 토대로 수익률차이로 보면 되고요. 저축성보험은 납입한 총 보험료에서 그 시점까지의 계약자적립액이 차지하는 비율에서 100%를 차감한 것을 기준으로 보면 됩니다. 즉 수익률이 높을수록 만기시 돌려받는 금액이 많아집니다. 저축성보험과 일반적금에서 차이는 이자를 복리이자로 하느냐입니다. 저축성보험은 원금과 이자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기 때문에 복리성 이자라면 일반적금은 가입당시 약정이율을 만기까지 적용합니다. 그리고 저축성보험은 이자는 많이 주지만 그만큼 사업비로 나가는 것이 많습니다. 저축성보험은 보험금이나 계약기간 중도에 해당 보험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지급받는 환급금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는 금액으로 만기환급금 또는 중도해지로 인한 환급금에서 납입보험료를 뺀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입니다. 적금은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할 수 있어서 비과세혜택을 보면 되고, 저축성보험은 최초납입일로부터 납입기간이 6년이상인 월적립식 보험계약이며 최초납입일로부터 매월 납입하는 기본보험료가 균등하고 기본보험료의 선납기간이 6개월이내이며 계약자 1명당 매월 납입하는 보험료 합계액이 150만원 이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실질적인 수익률 판단을 위해서 저축성보험은 보험차익을 확인하면 되고요. 적금은 상품에 표시되는 명목이자율과 비교한 차이를 확인하면 됩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저축성보험중에서 연금저축보험을 고려하는 것이 좋고요.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적금 보다는 예금이 낫다고 봅니다.
상해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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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내에서 넘어져 다친 사고도 상해 보험에서 보상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해당 실내가 식당이라면 식당에서 실내가 바닥이 미끄럽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하였는지 여부를 봐야 하고요. 해당 실내가 어떤 장소이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집니다. 만일에 실내 바닥에 미끄러지기 전에 안전하게 잡을 수 있는 장치가 있음에도 이를 피보험자가 잡지 않고 넘어졌다면 그때는 보상이 안됩니다. 즉 상해보험의 조건인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없을 정도의 예측이 안되는 우연성, 그리고 그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급격성, 해당 사고의 충격이 오로지 바닥에 미끄려져 부딪친 충격에 의해서 발생한 다침이어야 하며 기존에 질병에 의한 것이 아니어야 한다는 외래성까지 모두 충족이 되어야 상해보험에서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확인해야 할 조건은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느냐 하는 것이며 그리고 상해보험에서 가장 중요한 통지의무를 다하였는지도 봐야 합니다. 이는 직무상에 사고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사무직 1급으로 하였는데 오토바이배달을 하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에는 상해급수가 3급이기 때문에 이러한 통지를 하였는지 여부도 중요합니다. 상해보험에서 제외되는 것으로는 고의적인 상해 쌍방 폭행으로 인한 상해나 아니면 위험한 레저스포츠를 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로 전문등산, 페러글라이딩, 그리고 선박 탑승시 사고 등의 특수한 조건하에서의 상해는 제외됩니다.
재산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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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집에 누수가 발생했을 때 재산 보험에서 보상받기 위해 어떤 상황까지 인정되며 어떤 자료가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보상을 받으려면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입한 재산보험에 특약사항에 급배수시설누출손해방지 특약이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고의적인 누수피해가 아니어야 합니다. 보험사에 제출해야 하는 자료로는 피해 현장 사진, 수리 견적서 및 영수증, 누수 원인에 대한 소견서 등이 있어야 합니다. 재산보험에서 누수피해를 보장받으려면 누수원인 파악을 해야 하는데요. 피해를 줄이기 위해 어디에서 누수가 발생했는지 신속히 확인을 해야 합니다. 보험사에 청구시에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피해 부위를 사진과 영상으로 기록해둡니다.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임시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에 신속하게 진행을 합니다. 사고 접수를 위해 보험사에 즉시 연락하고 공동주택이라면 관리사무소에도 상황을 공유해둡니다.
의료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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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유병자보험 가입시 기존보험은 못쓰나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첫번째 질문 - 유병자보험의 보험강비조건이 완화되어 병력이 있어도 가입이 가능해서 병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혜택이 주어지고 질병 상해로 인한 치료시 병원비 보장이 가능하다는 점은 장점이지만 3.10.10 등 저렴하게 하였다 하여도 보험료가 다른 일반 보험에 비하면 비싼 편이고 보장범위가 좁습니다. 즉 단점은 높은 보험료와 제한된 보장 약제비등이 제외된다는 점이며 높은 자기부담금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번째 질문 - 기존 보험사에서는 유병자보험에 가입되었는지를 확인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정액보장되는 보험에는 문제가 없고요. 다만 중복보장이 안되는 보험인 실손보험이 2개인 경우에는 함께 갖고 갈 수 없기 때문에 기존의 한개 보험이 개인 실손이라면 해지를 해야 합니다. 그외에 암보험이나 수술비보험 등의 중복보장이 가능한 보험은 그대로 갖고 가도 무방하며 기존 보험사에서 문제 삼지 않습니다.세번째 질문 - 기존보험사에 유병자보험에 가입된 것을 알았다하더라도 보험 가입 중에 병을 얻어서 유병자 보험에 가입을 하였을 때에는 문제 되지 않습니다. 기존 보험이 3년이 지났다고 한다면 이것이 보험 가입 전에 병을 얻어서 병원을 이용한 사실을 고지한 것이 위반되었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상해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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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험사 법률자문 동의서등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법률자문에 동의를 하시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일상배상책임의 원칙상 타인에 대한 배상이 되어야 하나 자기 집에 대한 손해방지로 보이게 되면 이는 원칙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윗 집의 배상책임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를 법률자문 쪽에서 확실하게 증빙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한다면 법정에서 공사 중 다친 것 포함해서 배상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번 동의를 하시고 진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일상배상책임 보험은 타인의 배상에 대한 보험금이 원칙이기 때문에 이를 잘 이행하였는지가 관건이 되는데 자기 집 손해방지만 치우치는 것이라면 상대측에 문제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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