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ISA 계좌개설 하고싶은데 IRP와의 차이점이 뭘까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IRP는 퇴직연금이고 ISA는 종합자산관리 상품입니다. IRP는 원래 개인형 퇴직연금계좌를 확대해 도입한 것입니다. 회사를 중도 퇴직시 퇴직일시금을 생활자금으로 소진하지 않고 노후자금으로 계속해서 운용할 수 있도록 통산장치로써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가입자가 중도 퇴직시 기업이 근로자에게 퇴직일시금을 지급했지만 2012년 7월부터는 근로자의 IRP 계좌에 퇴직일시금을 이전화도록 강제화되었습니다. 근로자는 금융기관의 IRP계좌에서 퇴직일시금을 인출할 수도 있고, 계속해서 운용해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해약에 대한 별다른 제약이 없어서 노후자금활용에 문제점이 되기도 합니다. 퇴직연금 가입자는 별도 IRP계좌를 개설해서 노후자금을 추가로 적립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미가입근로자나 자영업자도 2017년 7월부터 가입이 가능합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 ISA는 2016년 3월부터 판매가 시행된 금융상품으로 하나의 통장 안에 펀드, ELS, 예금, 적금 등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한 후 운용기간 중 발생한 손익을 통산하여 순소득 중 일정한도까지 세재혜택을 부여하는 종합자산관리상품으로 자산의 운용방법에 따라 크게 신탁형과 일임형으로 구분됩니다. 원래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거주자에 대해서 가입자격을 부여했으나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으로 2021년부터는 만 19세 이상의 거주자에 대하여 누구나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자격을 확대하였고 의무 보유기간 또한 3년으로 축소되었습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 ISA의 만기자금에 대해서 연금계좌인 IRP, 연금저축,DC형 퇴직연금)에 전환입금을 허용하였는데 연금계좌 전환입금이란 계약기간이 만료된 ISA 만기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금액을 만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좌로 입금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연금계좌 전화 입금액에 대하여는 당초 연금계좌의 자기부담금 한도와 별도로 입금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세액공제혜택도 부여하고 있습니다. 가입자격은 만 19세 이상의 거주자 또는 만 15세 이상 만 19 세 미만으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자이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고 다만 직전 3개 년도 중에서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입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연간 납입한도는 2000만원 이하인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재형저축 또는 장기집합투자 증권저축에 가입한 경우 연간 계약금액 총액을 차감합니다. 총 납입한도는 1억 원 이하로 서 연간 2천만원 한도 중 미납입분에 대한 이월 납입이 가능합니다. 의무가입기간은 앞서 밝힌 바와 같이 3년이며 가입유형은 가입자격에 따라 일반형, 서민형, 농어민형으로 나누며 유형에 따라 비과세혜택에 차이가 있습니다. ETF는 상장지수펀드입니다. 즉 주식시장에 상장된 펀드입니다. 펀드와 주식의 장점을 고루 갖고 있는 금융상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TF는 장기투자에 적합하며, 자산규모와 거래량이 큰 ETF가 매매가 편합니다. 그리고 원금보장이 안되어서 손실의 위험이 있으며 그리고 추적오차가 적은 ETF에 투자하는 것이 좋습니다. ETF는 다양한 대상과 다양한 방법의 투자가 있으며 분산투자효과가 있으며 수수료가 저렴하며 빠른 시세를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