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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경태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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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태 전문가
롯데손보
재산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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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급배수누출손해 특약관련 보상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폐기물처리 비용은 제외됩니다. 급배수시설누출손해 특약은 목적물 내 배관인 급배수 설비 또는 수관에서 발생한 누수로 우리집의 건물과 가재도구에 직접적인 수침 피해 발생 시 그 손해를 산정하여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다만 누수원인이 도니 급배수 설비 또는 수관 자체를 수리하거나 교체하는 손해비용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즉 누수로 인해서 피해 받은 손해에 대해서 보상을 하고 그 누수를 막기 위해서 배관 자체를 수리하고 교체하는 비용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우리 집 건물과 가재도구에 직접적인 수침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손해액을 보상청구하는 것입니다. 대신 인테리어 철거비용과 인터레리어 복구 비용은 보상을 합니다.
의료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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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암진단비 90일 면책기간이후 건강검진에서 암 발견된 경우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1 가입시점에서 90일 지나서 확정판정이 되면 그전의 기간은 묻지 않습니다. 확정판정을 90일 면책기간 뒤이냐 아니냐일뿐입니다.2 1기암이 발견되는지 2기암이 발견되든지 3기암이 발견되든지 그런 것은 묻지 않습니다. 90일 이전이냐 90일 이후이냐입니다. 암보험상품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 면책기간 90일 이후에 암이 발견되어서 확정판정되었을 경우에는 보험가입금액의 절반을 받게 됩니다. 1년에서 정도는 감액기간이라고 해서 실제 보험가입금액 100% 지급이 아닌 50%정도를 지급하게 됩니다. 이는 암보험이 도덕적 해이 발생가능성이 높아서 그렇습니다. 일반암의 경우에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인 경우에는 2000만원 암보험이면 1000만원을 지급하고 1년 후에 2000만원을 지급합니다. 이는 90일 면책기간이 없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대장점막내암의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보험가입금액이 200만원이면 1년 이내에는 50%인 100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진단보험금이 1년 이내 감액지급을 하고 암수술보험금 역시 1년 이내에는 50% 감액해서 지급합니다.
의료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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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손의료보험과 민간 보험의 보장 범위가 겹치는 경우 보험금 청구 시 우선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실손의료보험에서 보장은 실제 사용한 의료비 내에서 보장을 합니다. 국민건강보험에서 지급된 급여의 경우에는 급여를 제외한 나머지 범위에서 보장을 하는데요. 다만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장을 받았더라도 수술비보험이나 암보험의 경우에는 정액보험으로 보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민간보험에서 중복이 되는 경우라면 실손보험의 경우에 2개의 실손보험을 갖고 있는 경우인데요. 개인보험에서는 2개의 실손보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1개의 실손보험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다른 세대의 실손보험을 2개 갖고 있더라도 보상은 1개의 실손보험으로 보상되기 때문에 2개의 보험료가 납부되어서 손해이기 때문에 1개의 실손보험에 대해서 납입중지를 하거나 1개를 해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에 개인실손과 단체실손 중에 개인실손을 중지한 경우에는 중지 후 재개시할 때에 중지 당시 가입한 상품이나 재개시점에 판매중인 상품으로 인수심사절차없이 재개가 가능합니다. 단 실비에서 정액보상상품인 특약이 가입된 경우에는 중복보상이 가능하겠습니다. 청구순서는 실손보상에서 먼저 청구를 하고 중복 보상이 되는 보험에서 청구를 하면 되고요. 그외에 특별히 주의할 점은 없겠습니다.
저축성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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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만기환급형 저축성 보험과 일반 적금의 수익률을 비교할 때 가장 주의해야 할 요소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일반적금은 매달 받는 약정이자와 만기 후의 받을 수 있는 이자가 상품에 표시되는 명목이자율과 비교한 차이를 토대로 수익률차이로 보면 되고요. 저축성보험은 납입한 총 보험료에서 그 시점까지의 계약자적립액이 차지하는 비율에서 100%를 차감한 것을 기준으로 보면 됩니다. 즉 수익률이 높을수록 만기시 돌려받는 금액이 많아집니다. 저축성보험과 일반적금에서 차이는 이자를 복리이자로 하느냐입니다. 저축성보험은 원금과 이자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기 때문에 복리성 이자라면 일반적금은 가입당시 약정이율을 만기까지 적용합니다. 그리고 저축성보험은 이자는 많이 주지만 그만큼 사업비로 나가는 것이 많습니다. 저축성보험은 보험금이나 계약기간 중도에 해당 보험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지급받는 환급금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는 금액으로 만기환급금 또는 중도해지로 인한 환급금에서 납입보험료를 뺀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입니다. 적금은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할 수 있어서 비과세혜택을 보면 되고, 저축성보험은 최초납입일로부터 납입기간이 6년이상인 월적립식 보험계약이며 최초납입일로부터 매월 납입하는 기본보험료가 균등하고 기본보험료의 선납기간이 6개월이내이며 계약자 1명당 매월 납입하는 보험료 합계액이 150만원 이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실질적인 수익률 판단을 위해서 저축성보험은 보험차익을 확인하면 되고요. 적금은 상품에 표시되는 명목이자율과 비교한 차이를 확인하면 됩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저축성보험중에서 연금저축보험을 고려하는 것이 좋고요.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적금 보다는 예금이 낫다고 봅니다.
상해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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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내에서 넘어져 다친 사고도 상해 보험에서 보상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해당 실내가 식당이라면 식당에서 실내가 바닥이 미끄럽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하였는지 여부를 봐야 하고요. 해당 실내가 어떤 장소이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집니다. 만일에 실내 바닥에 미끄러지기 전에 안전하게 잡을 수 있는 장치가 있음에도 이를 피보험자가 잡지 않고 넘어졌다면 그때는 보상이 안됩니다. 즉 상해보험의 조건인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없을 정도의 예측이 안되는 우연성, 그리고 그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급격성, 해당 사고의 충격이 오로지 바닥에 미끄려져 부딪친 충격에 의해서 발생한 다침이어야 하며 기존에 질병에 의한 것이 아니어야 한다는 외래성까지 모두 충족이 되어야 상해보험에서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확인해야 할 조건은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느냐 하는 것이며 그리고 상해보험에서 가장 중요한 통지의무를 다하였는지도 봐야 합니다. 이는 직무상에 사고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사무직 1급으로 하였는데 오토바이배달을 하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에는 상해급수가 3급이기 때문에 이러한 통지를 하였는지 여부도 중요합니다. 상해보험에서 제외되는 것으로는 고의적인 상해 쌍방 폭행으로 인한 상해나 아니면 위험한 레저스포츠를 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로 전문등산, 페러글라이딩, 그리고 선박 탑승시 사고 등의 특수한 조건하에서의 상해는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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