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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경태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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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025년 4월 10일 작성 됨
Q.
보험가입시에 고지의무 중 건강검진 1박2일 입원은 입원으로 보나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고지사항에서 5년이내 입원은 확진판정을 받고 입원한 경우에 대해서 고지를 하시면 됩니다. 건강검진은 확진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건강검진을 위해서 입원을 한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입원 사항에 체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보험계약시에 건강검진을 했는데 결과에서 암확정판정을 받는 경우에는 암과 관련된 보장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암과 관련된 보험료를 돌려드리고 없던 걸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보험의 경우에는 건강검진 사항을 보험사에 알려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결과가 나오면 보험사에 알려주면 됩니다. 입원의 경우에는 어떤 병으로 어떤 사고로 입원을 한 경우에 입원을 체크하면 되고 그외에 건강검진으로 인한 입원은 5년이내 고지사항에 체크하지 않아도 됩니다.
의료 보험
2025년 4월 10일 작성 됨
Q.
간병 보험의 체증형 상품은 시간이 지날수록 보장 금액이 증가한다고 하는데, 이러한 상품의 장점과 가입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채증형 간병인 보험은 미래에 노후 생활을 해야 하는 노후생활을 대비하는 연령층의 분들에게 장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채증형 간병인보험은 시간이 지나면 수령받는 보험금이 최대 200% 상승하기 때문에 물가상승에도 충분하게 대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채증형간병인 보험에서는 사용일당 보험이 유리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노인이신 분들에게는 효용이 없는 것이 채증형보험이라고 하겠습니다. 주로 30대 40대 50대 분들이 채증형 간병인 사용일당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간병인 보험의 경우 대부분 종신형이고 수발필요상태의 정의에 따라 보험료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험률 산출을 위한 경험적 자료가 충분치 않아서 위험률 변동제도를 채택하는데요. 보험판매 당시 예측한 위험률과 실제위험 발생률이 다른 경우에 보험회사가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얻어 보험기간 중도에 위험률인 보험료를 조정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먼 미래에 대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좋지만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보험료가 더 가파르게 상승할 수 있다는 점은 주의해야겠습니다.
저축성 보험
2025년 4월 10일 작성 됨
Q.
아이 보험 80세 만기인데 다시 넣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다시 들어도 되지만 그동안 납입한 보험료를 고려한다면 아까울 수 있기 때문에 계약연장제도를 고려해볼 수도 있습니다.그런 경우에는 계약연장제도를 활용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30세 만기인 보험에서 만기 시점에 보험회사에서 해당 보험을 더 연기할지를 묻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동의를 하면 연기는 가능한데요. 다만 그렇게 되면 그만큼 보험료를 추가적으로 더 납부하게 됩니다. 혹시라도 아이가 중대질환으로 추후에 보험가입이 어려워진다고 싶으면 만기시점인 80세가 가까워질 무렵에 보험료를 더 내면 90세나 100세까지 보험만기가 가능해진다는 점을 감안하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상해 보험
2025년 4월 10일 작성 됨
Q.
중3딸 실손보험가입 전남편도들어있어불가ㅜㅜ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보험회사에 알려서 보험계약변경을 해야 합니다.이혼 협의 중이거나 아직 법적으로 부부인 경우에 판사의 조정하에 합의를 하거나 사망보험금을 담보로 하는 계약은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권을 활용하여 보험을 해지하고 계약자에게 해지환급금을 지급해야 마무리되는데 그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보험을 유지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전남편이 보험상 모든 권리를 가지고 질문자님이 양육하면서 딸의 치료를 내야하는데 이러면 실손보험의 현실적인 수령이 안되고 중복해서 가입할 수 없는 보장의 경우 추가가입조차 막히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반드시 사전에 조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혼 시에는 보험회사에 알려서 해당 특약을 해지하거나 개인형으로 전환해서 보험료를 감액받거나 필요시 회사의 승인을 얻어 종피보험자의 자격을 유지토록 하는 등 해당 상품 약관상 가능한 계약변경을 해야 합니다.
재산 보험
2025년 4월 10일 작성 됨
Q.
고지의무 위반시 보험금 지급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고지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보장제한 다른 보장사항에 대해서 보험금 지급이 안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간과 관련된 담보에 대해서 보험사고가 났을 때 간경화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간과 관련된 질환에 대해서 보장이 제한되지만 그외의 오십견과 같은 부분에 대한 보장은 제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사가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보장개시일로부터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 혹은 진단계약의 경우 질병에 대하여는 1년이 지났을 때,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났을 때에는 고지의무 위반이 있어도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은 해지할 수 없다는 것이지 3년이 지났더라도 고지의무위반이 있다면 보장제한 등의 부담보는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고지의무라는 것은 통상 청약서의 질문표에 명시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해당하는 것으로 예, 아니오에 체크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해당 사항이 있음에도 아니오에 체크를 했을 때가 문제가 됩니다. 인간의 기억이라는 것이 5년 내 그리고 1년 내 3개월 내 내가 어떤 의료 이용을 하였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전부 다 기억할 수 없습니다. 기억하지 못해서 고지사항에 예라고 해야 할 것을 아니오로 체크할 수 있는데요. 이 때 고지의무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청약서의 질문표에 명시된 것에 체크를 하기 전에 보험설계사와 만나기 전에 미리 5년 내 의료이용내역을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발급받아서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험회사에서 이러한 고지의무를 계약자에게 부과하는 것은 보험계약의 단체를 이루는 구성원 모두의 위험을 일일이 파악하여 평가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진료기록 등 위험측정 자료를 모두 조사하고 수집하는 것도 대량으로 보험계약이 체결되는 현재 실무에 비추어볼 때 사실상 어렵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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