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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경태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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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태 전문가
롯데손보
의료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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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암보험 질문입니다 가입자가 암이아닌 다른원인으로 사망하면 어찌되나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암보험에서는 일반적으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암으로 인하여 사망하는 경우 특약에 의해서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암으로 사망하더라도 주계약에 의해서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암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사망하는 경우에는 순수암보험에서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에는 암 이외의 사망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판례에서는 암과 다른 질환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는 것도 있습니다. 순수암보험이냐 아니면 건강보험에서 종합적으로 보장해주는 보험이냐 다른 특약이 붙은 보험이냐에 따라서 암 이외의 질병이나 상해등으로 사망시에 보장하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정확하게는 암보험에서 암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는 경우에 암사망보험금이 지급된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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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집 누수로 인한 피해 보험 처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질문자님의 일상배상책임보험은 질문자님이 세입자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잘못으로 아랫집에 누수피해를 발생했을 때에 질문자님의 일상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건물이 노후화되어서 생긴 문제는 집주인이 해야 하는데 이 경우에는 집주인 거주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단순히 일상배상책임보험으로 안되고 집주인의 임대차 일상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을 해야 합니다. 원래 일상배상책임보험 보상 청구의 원칙은 보험가입자가 건물 소유자이며, 직접 거주하는 주택이어야 하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소지여야 합니다. 다만 그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자가 임대차 일상배상책임 보험에 해당하는 세입자라면 보험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일상배상책임 보험을 집주인이 들게 되면 집주인 그곳에 거주하지 않고 세입자가 살고 있어도 그곳에 발생한 누수 피해를 보장받게 되는 것입니다. 세입자가 살고 있고 집주인이 거주하지 않으면 집주인이 일상배상책임보험이 있어도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입자의 보험으로 보상이 됩니다. 다만 그 누수는 세입자의 잘못에 의한 누수여야 합니다. 건물의 노후나 하자로 인한 누수의 경우에는 세입자의 잘못이 아니어서 세입자의 보험으로 보상이 안됩니다. 이럴 때에 대인 또는 임대차 일상배상책임 보험이 효과가 있습니다. 만일에 집주인이 임대차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들었다면 집주인의 일상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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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가 내과에서 위암초기인것같다고 얘기를...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암보험은 피보험자가 면책일 90일이 지나 암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에 암진단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이는 초기암 확정판정 역시 포함한다고 봐야 합니다. 대부분의 암보험의 경우에는 가입한 지 1년에서 2년 정도는 감액기간도 있어서 90일 면책기간 이후 암보장 개시일 이후에 1년에서 2년이라면 암 가입보험금의 절반을 받게 됩니다. 2년이 지났다면 100% 암가입보험금을 받게 됩니다. 위암 초기 의심만 가지고는 암보험금을 받기는 어렵고요. 암진단확정을 받아야 합니다. 초기암 진단확정판정 후에 암보험금 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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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건강검진 시 대장내시경 할 때 용종이 발견되면 실비는 되는 걸로 아는데, 수술특약도 청구시 적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수술비 특약으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술의 정의는 신체의 일부를 절단 또는 절제를 뜻하는 것이라서 용종을 제거하는 것도 수술이라고 하겠습니다. 질병수술비, 질병 1~5종 수술비 2종 질병 1~3종 수술비 1종으로 보험금을 추가 지급이 가능합니다. 보험금 청구시에는 수술확인서, 진료비세부내역서가 필요한데요. 수술확인서에는 수술날짜(대장내시경 한날), 수술명(대장내시경 용종제거), 질병코드가 들어 있어야 합니다. 해당 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하시고 수술비 특약 보험금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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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동차 보험만기일 도래시 만기일 전에 가입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자동차보험이 만기가 다가오는 경우라면 보험 만기가 되기 한달 전인 10~15일경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9월 30일에 만기라면 보험시작일을 그때로 하고 8월 10일~ 15일경에 가입하는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보험개발원에서 보험료 계산에 필요한 운전자별 사고경력과 교통법규위반경력을 만기가 되기 전달의 10~15일경에 발표하기 때문에 만기가 되기 전 달의 10~15일경에 가입해서 보험료 인상리스크를 줄이면 됩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면 만기 일주일 전에 가입해도 상관은 없지만 보험료 인상 리스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은 보험료를 납입한 첫날 24시인 0시부터 보험자의 책임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보험만기시에는 자동업데이트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만기시를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만기가 되면 재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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