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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경태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전문가입니다.

박경태 전문가
롯데손보
의료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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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50살 남자 건강검진 국가검진과 추가비용?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대장암은 50세 이상이면 매년 1회 무료로 받을 수 있고요. 간암과 폐암은 본인부담금을 내고 받아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는 매년 1회 무료로 대장암 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분별잠혈검사를 실시하고 나서 반응이 있으면 대장내시경검사를 하는데 대장내시경 검사가 어려우면 대장이중조영검사를 하고요. 대장 용종 똔느 암이 의심되면 조직검사를 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간암 검진의 경우에는 만 40세 이상 남, 여 고위험군의 경우에 대상자가 됩니다. 검사항목은 문진 및 진찰, 상담, 그리고 간초음파검사 고위험군 +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 등인데 10% 본인부담비용이 있습니다. 폐암 검진 비용은 1인당 약 11만원이며 이 중 90%는 건강보험 급여로 지급이 됩니다. 건강보험료 하위 50%가구나 의료급여수급자 등은 본인부담이 없습니다.
상해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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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키즈까페 보험처리 가능여부? (테이블 모서리에 부딪혀 찢어짐)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키즈 카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놀이시설물을 이용하다가 다친 경우에 키즈카페에 가입한 배상책임보험을 통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동 중에 테이블 모서리에 다친 경우에는 놀이시설을 이용하다가 다친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보험사에서 놀이시설로 볼 수 없어서 배상을 못해주는 것으로 된 것인데요. 다만 해당 내용이 고객들의 안전관리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이 키즈 카페 측에 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피해를 입은 질문자님 측에서 입증할 수 있으면 이에 대해서 배상처리가 될 수는 있습니다. 테이블 모서리가 보편적인 아이들이 이동할 때 안전한지 여부를 판단해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손해사정사나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배상처리가 되더라도 손해를 입은 아이에 대한 부모의 잘못도 고려를 합니다. 이를 과실상계라고 합니다. 부모 역시 보호 감독해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부모의 잘못도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만일에 부모의 잘못이 30%라면 해당 키즈 카페 측은 70%만 인정을 하게 되는 식입니다.
상해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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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해 의료보험 및 실비 보험청구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1실비청구시 상처에 대한 내역 등 진료 세부내역서를 통해서 보험사에 제출이 됩니다. 2언더라이팅 과정에서 현장조사를 통해서 거짓임을 밝혀낼 수도 있습니다.3자해로 인한 수술로 밝혀질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급여가 제한되고요. 급여 제한 여부 판단의 주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합니다. 공단에서 해당 수술을 한 대상자에게 부당이득금 환수 조치를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자해가 정신질환으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혹은 예견, 인식하지 못한 후유증과 같이 고의로 인한 자해로 판단하기에는 약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 급여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자해로 밝혀질 경우에는 이것인 정신질환에 의한 자해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축성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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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금 20년 납입하면 얼마나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국민연금에 있는 예상연금 간단계산으로 알아보니 56만원씩 20년 납입을 했을 때에는 월 929,370원이 나옵니다. 25년 납입을 하면 1,160,850원 30년 납입을 하면 1,392,330원, 35년 납입을 하면 1,623,800원, 40년 납입을 하면 1,855,280원이 나옵니다. 56만원으로 하니 월 납입보험료에 해당하는 소득기준은 617만원이라고 나오는군요. 제가 생각할 때에는 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으로 3층 복합구조로 노후를 대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재산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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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꽁초로 인해서 화재 발생시,어떠한 처벌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개인사유지에 대해서 누군가가 꽁초 투기를 해서 화재가 나는 경우에는 개인이 가입한 화재보험으로 보상처리를 해야 하고요. 보험회사에서는 불을 낸 꽁초 투기자에 대해서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이 꽁초를 투기하고 불이 나서 화재보험에 보험청구하면 면책사항이 되어서 보험금 지급이 안됩니다. 고의로 불내는 것은 보상을 안하는 것입니다. 아파트에 대해서는 아파트 관리비에 아파트 화재보험이 있다면 아파트에서는 아파트 공동시설에 대해서 엘리베이터 복도 등에 대해서는 피해보상은 되지만 개인의 아파트 집에 있는 경우에는 보상이 안되므로 개인 집마다 화재보험을 가입해서 개인 집에 있는 재산은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아파트에 관리비에 화재보험이 있어도 개인재산을 보호하고 또 옆집에 불이 옮겨붙었을 때 이를 배상하기 위해서라도 개인 집에 화재보험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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