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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경태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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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태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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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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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투잡일때 국민건강보험료는 어떻게 납부하나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직장가입자 국민건강보험료와 지역가입자 국민건강보험료가 함께 부과되는데 작년에 쿠팡으로 벌어들인 소득이 있다면 함께 부과가 되고 쿠팡으로 벌어들인 사업소득이 없다면 직장보험료만 부과가 되겠습니다. 직장가입자 국민건강보험료는 회사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에 50%를 부과하게 되고 지역가입자 국민건강보험료는 쿠팡에서 벌어들이는 올해 2025년 사업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2026년에 부과가 됩니다. 그리고 사업자 등록증이 있다면 직장을 다니면서 국민연금이 나가는데 직장을 다니지 않고 있다면 무직인 상태에서도 국민연금 고지서가 날라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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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 근처 식당에서 초밥을 먹었는데 장염에 걸렸어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음식점에 전화해서 병원에서 처방받은 내용을 보여주면서 장염에 걸렸음을 알립니다. 그러면 음식점에서는 음식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있다면 해당 보험사에 음식물배상책임보험을 통해서 배상처리가 될 것입니다. 만일에 음식점에서 보험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통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피해자가 피해 받은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는 보건소로 가야 합니다.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채변검사를 통해서 장염에 걸렸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리고 해당 음식점에 검사대상물 검체검사를 동일한 장염균이 발견되면 인과관계를 인정받아서 해당 식당 사장님과 합의를 하거나 소송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장염에 걸렸을 때에는 빨리 보건소나 병원에서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두어야 합니다. 만일에 해당 식당이 음식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질문자님의 공제금청구서, 신분증사본 및 통장사본, 그리고 병원에서의 초진기록지, 진료비명세서, 진료비 세부내역서, 음식 드셨을 때의 영수증, 그리고 질문자님의 개인정보동의서 등을 해당 식당의 가입된 보험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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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험 나이가 언제까지잉까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4월 6일은 보험나이를 산출하기 위한 상령일입니다. 질문자님의 생일에서 6개월을 더하면 됩니다. 질문자님 생일에서 6개월을 합친 날짜에서 보험나이가 바뀌게 되고 그 날짜를 기준으로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보험나이는 예정위험률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요소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질병에 걸리거나 사망할 위험이 높다고 간주하기 때문에 보험사는 같은 상품에 가입하더라도 나이에 따라 보험료를 다르게 산출합니다. 보험나이는 내 생일보다 6개월 앞서 나이가 바뀌는 개념입니다. 내 생년월일이 2005년 4월 6일이라고 한다면 내 생일이 2025년 4월 6일에 나이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2025년 10월 6일에 보험 나이가 바뀌게 됩니다. 즉 2024년 10월 6일부터 2025년 10월 5일까지의 기간이 내가 20세인 기간이 되는 것입니다. 보험 나이를 세기 위해서 내 생일에서 6개월을 뺀 날을 상령일이라고 합니다. 상령일은 보험에서 나이가 오르는 기준이 되는 날짜입니다. 4월 6일인 생일인 계약자의 경우에 10월 6일이 상령일이 되는 것입니다. 즉 상령일을 기준으로 동일한 보험계약을 하더라도 10월 5일에 가입했는지 10월 6일에 가입했는지에 따라서 보험 나이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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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어머니께서 녹내장을 진단받으셨는데 수술 실비보험질문있어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입원을 하는 것이 좋은데 입원의 의사의 입원이 필요하다는 소견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치료임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의사소견서 진료비세부내역서 진료비영수증 등이 필요합니다. 입원을 하게 된다면 입퇴원확인서, 입원 수속절차부터 퇴원까지의 기록을 증빙하는 자료등이 필요하겠습니다.백내장, 녹내장 등의 안과질환은 치료목적임이 증빙되면 실손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백내장의 경우에는 다초점 시력교정을 위한 수술의 경우에는 보장이 되지 않지만 단초점의경우 수술 후에도 안경을 착용하는 등의 후속조치가 필요하고 수술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면서 실비도 대부분 가능한 편입니다. 실비보험의 경우에 백내장과 녹내장 수술을 함께 하는 경우에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입원 치료로 보장을 받는 것이 통원칠를 통해서 보장받는 것보다 보상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입원치료는 보장한도가 최대 5000만원이고, 통원 치료의 경우에는 25만원입니다. 통원으로 판단되면 부담될 수 있습니다. 2016년 이전 실비라면 실비보장이 수월하지만 이후 가입자라면 검사 전에 실비 보장내역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녹내장과 백내장 수술을 함께 하는 경우에는 수술비가 많이 드는 만큼 수술비보험이 있다면 같이 청구해서 보장받을 필요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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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최근에 감기나 장염으로 인한 수액이 실비청구가 안 된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의사의 진단서에 어떤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야 수액의 실비 청구가 가능해질까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감기나 장염에 대해서 수액치료가 필요하다는 담당 의사의 치료목적임을 알 수 있는 의사소견서 즉 의사의 초진 차트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수액이 치료목적의 수액이어야 하며 식약처 허가여야 합니다. 그리고 단순 영양제의 경우에는 보험사에서 보상을 해주지 않습니다. 어디까지나 수액은 치료목적임이 증빙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의사소견서, 초진차트, 진료비세부내역서, 진료비 영수증 등을 가지고 보험사에 보험청구를 해야하지만 최근에는 수액에 대해서는 거의 보상을 안 해주는 편이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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