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 자격증
Q. 회사 근처 식당에서 초밥을 먹었는데 장염에 걸렸어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음식점에 전화해서 병원에서 처방받은 내용을 보여주면서 장염에 걸렸음을 알립니다. 그러면 음식점에서는 음식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있다면 해당 보험사에 음식물배상책임보험을 통해서 배상처리가 될 것입니다. 만일에 음식점에서 보험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통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피해자가 피해 받은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는 보건소로 가야 합니다.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채변검사를 통해서 장염에 걸렸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리고 해당 음식점에 검사대상물 검체검사를 동일한 장염균이 발견되면 인과관계를 인정받아서 해당 식당 사장님과 합의를 하거나 소송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장염에 걸렸을 때에는 빨리 보건소나 병원에서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두어야 합니다. 만일에 해당 식당이 음식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질문자님의 공제금청구서, 신분증사본 및 통장사본, 그리고 병원에서의 초진기록지, 진료비명세서, 진료비 세부내역서, 음식 드셨을 때의 영수증, 그리고 질문자님의 개인정보동의서 등을 해당 식당의 가입된 보험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Q. 어머니께서 녹내장을 진단받으셨는데 수술 실비보험질문있어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입원을 하는 것이 좋은데 입원의 의사의 입원이 필요하다는 소견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치료임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의사소견서 진료비세부내역서 진료비영수증 등이 필요합니다. 입원을 하게 된다면 입퇴원확인서, 입원 수속절차부터 퇴원까지의 기록을 증빙하는 자료등이 필요하겠습니다.백내장, 녹내장 등의 안과질환은 치료목적임이 증빙되면 실손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백내장의 경우에는 다초점 시력교정을 위한 수술의 경우에는 보장이 되지 않지만 단초점의경우 수술 후에도 안경을 착용하는 등의 후속조치가 필요하고 수술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면서 실비도 대부분 가능한 편입니다. 실비보험의 경우에 백내장과 녹내장 수술을 함께 하는 경우에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입원 치료로 보장을 받는 것이 통원칠를 통해서 보장받는 것보다 보상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입원치료는 보장한도가 최대 5000만원이고, 통원 치료의 경우에는 25만원입니다. 통원으로 판단되면 부담될 수 있습니다. 2016년 이전 실비라면 실비보장이 수월하지만 이후 가입자라면 검사 전에 실비 보장내역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녹내장과 백내장 수술을 함께 하는 경우에는 수술비가 많이 드는 만큼 수술비보험이 있다면 같이 청구해서 보장받을 필요도 있습니다.
Q. 최근에 감기나 장염으로 인한 수액이 실비청구가 안 된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의사의 진단서에 어떤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야 수액의 실비 청구가 가능해질까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감기나 장염에 대해서 수액치료가 필요하다는 담당 의사의 치료목적임을 알 수 있는 의사소견서 즉 의사의 초진 차트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수액이 치료목적의 수액이어야 하며 식약처 허가여야 합니다. 그리고 단순 영양제의 경우에는 보험사에서 보상을 해주지 않습니다. 어디까지나 수액은 치료목적임이 증빙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의사소견서, 초진차트, 진료비세부내역서, 진료비 영수증 등을 가지고 보험사에 보험청구를 해야하지만 최근에는 수액에 대해서는 거의 보상을 안 해주는 편이기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