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여행자 보험은 해외여행 시 중요한 보장 수단인데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해외 여행자보험에서 보상하는 손해에는 여행 도중의 상해사고로 인한 사망보험금, 후유장해보험금, 의료비와 함께 휴대품손해, 배상책임 등이 있습니다. 이들 중에서 여행자 보험의 휴대품 손해 특약은 오직 도난과 파손에 대해서 보상한다는 것입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실수로 분실한 휴대품은 보상대상이 아닙니다. 추후 보험사에 도난 사실을 서면으로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도난 당시 장소와 시간, 사유를 정확히 기억해둬야 합니다. 여행자보험 도난의 경우에는 폴리스 리포트가 있어야 도난 사고를 증명받을 수 있습니다. 여행지 관할 지역의 경찰서에 들러서 담당 경찰관에게 사고 경위와 분실한 휴대품에 대해 설명하면 리포트를 작성해 줍니다. 작성이 끝나고 도난당한 휴대품이 리포트에 모두 포함돼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폴리스 리포트를 통해서 도난사실을 증명할 경우에는 도난품의 재산가치가 얼마인지 자료를 취합해서 보험사에 제출하는데 구입 당시 영수증과 카드거래내역이 있다면 그것을 챙기고 없다면 현재 거래되는 중고시세를 확인해서 이를 캡쳐해서 제출합니다. 그리고 의료비의 경우에는 해외에서 해외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에 보상이 되고 국내로 들어와서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보상에서 제외합니다.
Q. 딱히 다친건 아닌데 어깨등이 아픈 경우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질병으로 선택하시고 보험청구하시면 됩니다. 상해는 기본적으로 외부의 충격에 의해서 아픈 경우입니다. 즉 상해는 보험사고의 핵심적인 요건으로 원인 또는 결과의 발생이 예견되지 않는 상태를 말하며, 피보험자의 의사에 기인하지 않는 우연성이 있어야 하며 신체 상행의 원인에서 결과에 이르는 과정이 외부적 요인에 기인하는 외래성, 결과의 발생을 피할 수 없을 정도의 급박한 상태인 급격성이 있어야 합니다. 즉 신체허약, 질병 등은 상해에서 배제되는 것입니다. 어깨나 등부위가 아픈 경우는 오십견이나 회전근개파열 등의 질병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질병으로 선택하시고 진료비 영수증과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가지고 보험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Q. 4월에 보험가입시 보험료가 오르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4월에 무해지, 저해지상품의 보험료가 최대 30%까지 오를 것이라고 합니다. 가입하시려는 간병인보험과 암보험이 역시 보험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이 많아지고 금리가 내려가면서 보험사들이 투자로 버는 돈이 줄면서 여러가지 보험의 보험료가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무해지 저해지 이런 방식은 종신보험, 질병보험, 암보험 같은 여러 보험에 적용될 수 있는데 특징은 보험료가 저렴한 대신 중간에 해지하면 돌려받는 돈이 적거나 아예없는 구조가 그렇습니다. 일단 질문자님께서 가입하시려는 암보험과 간병인보험이 무해지, 저해지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셔야 하는데요. 무해지, 저해지 상품이라면 4월부터는 보험료가 약 10~30% 인상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월 20만원에 가입하는 상품은 25% 인상되면 월 보험료가 25만원이 되고 30년간 납입할 경우에 총 추가 부담액이 1800만원에 이를 수 있게 됩니다. 암보험도 10%인상이 예상되는데요. 암보험의 인상은 유방암, 제자리암, 기타 피부암 등의 유사암의 발생률 증가가 원인이라고 합니다. 치매 및 간병인 보험 역시 10% 인상이 예상되는데요. 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경증 치매 환자 증가 및 재가 서비스 이용 증가가 원인이라고 합니다. 보험업계는 통상적으로 매년 2~3월에 보험료 산출에 영향을 주는 위험률과 요율을 조정하는데요. 요율은 보험사가 미래에 지급해야 할 보험금과 운영 비용 등을 고려해 보험료를 정하는 기준입니다. 그 결과가 4월부터 새로운 보험료로 반영됩니다. 올해는 금융당국이 무,저해지 보험의 해지율을 낮추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서 4월부터 상품요율에 적용하게 되었고 해지율이 낮아지면서 보험사들은 보험료를 올릴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융당국의 가이드에 따라 해지율이 낮아지면서 보험료가 전반적으로 인상될 것이라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