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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단단한깍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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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부부한정 사실혼관계인정이 될까요

결혼식을 올리고 같이살고있는데

등본상 주소지는 같이 있지않고 혼인신고 하지 않은 부부입니다

운전자 부부한정으로 자동차보험 가입할수있을까요?

사실혼이 인정이 되나 궁금합니다

차의 소유는 99 저 1 배우자로 공동소유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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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사실혼은 자동차보험 부부한정 특약에 해당합니다. 관련 판례를 보면 혼인의 의사로 실질적인 부부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입증하면 동거인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에 해당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 점에 대해 석명을 구하고 심리했어야 한다고 했고 보험계약체결 당시 부부한정특약에 가입한 사실에 대해 설명을 들었거나 적어도 그러한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이나 논리칙에 부합한다며 부부한정특약의 보장범위에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포함된다는 부분은 보험자가 면책을 위해 주장하는 사항이 될 수 없다고 해서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한 판결이 있어서 사실혼 관계 역시 부부한정특약에 들어가며 사고시 보상이 가능합니다. 즉 법률혼 배우자, 사실혼 배우자는 부부한정특약에 들어가고 중혼적 동거인이라고 해서 법률혼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사실혼 관계를 맺은 경우에는 부부한정 특약에서는 제외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결혼식을 올리고 같이살고있는데

    등본상 주소지는 같이 있지않고 혼인신고 하지 않은 부부입니다

    운전자 부부한정으로 자동차보험 가입할수있을까요?

    : 우선 자동차보험의 부부한정에서 부부란 "기명피보험자의 법률상 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말

    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자의 경우 결혼식을 올렸다면 이는 주소지가 비록 다르다 하더라도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로 인정받을수 있어 부분한정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에서 사실혼은 인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부부한정으로 가입시 배우자의 주민번호를 넣고 가입을 해야합니다,

  • 자동차보험의 부부운전자한정특약의 경우 기명피보험자와 배우자가 보험적용을 받게 됩니다.

    자동차보험 약관상 배우자의 경우 법률상 배우자 또는 사실혼관계의 배우자를 말합니다.

    사실혼관계 배우자의 경우도 보험적용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

    혼인신고를 올리지 않은 사실혼 관계도 자동차보험에서 부부로 인정은 하는 추세이지만, 실제 보험사고 발생 시 사실혼 여부에 대해 보험사측이 문제를 삼고 질문자님은 입증을 해야하는 복잡한 상황이 생길 여지가 있기 때문에, 지정 1인(배우자분을 종피보험자로 등록)으로 등록하고 가입하시는 것이 통상적으로 맞는 방법입니다.

    아마 동거중이니 사실혼관계라고 말씀하셨겠지만, 이를 입증해야할 번거로움이 생길수가 있으니까요 :)

  • 사실혼은 인정이 되나 사실혼을 입증할 때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주소지를 같이 하고 있는지입니다.

    따라서 주소지를 같이 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다른 부분으로 사실혼을 입증을 해야 하는데 보험사에서

    사고 발생시에 인정을 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안전하게 기명피보험자 + 지정1인으로 가입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혼관계로 거주를 함께하고 있다면 부부한정으로 가입이 가능하고 보장도 되지만 일부보험사에서 안되는곳도 있었습니다 보험사에 알아보고 비교후 결정하시면 될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서현 보험전문가입니다.

    사실혼 인정 됩니다^^

    다만 사실혼 관계를 입증하기 위해 등본상 같은 주소지이시면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