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보험회사에서 근종 하이프시술은 실비로 인정을 안해주려는 이유가 뭘까요? 치료효과 때문인가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실비 미지급은 수술의 필요에 대한 적절성 때문입니다. 하이푸 시술은 2013년 보건복지부에서 자궁근종 하이푸를 신의료기술로 등재해 급여화를 했지만 2년 만인 2015년 9월부터 비급여 영역으로 남아 있으며 보험사들은 그동안 보험금을 지급해오다 지난해부터 돌연 고객의 청구를 접수 받지 않고 부지급으로 처리하는 편인데요. 주로 폐경, 작은 사이즈의 자궁근종, 의료자문동의서상 미지급, 다른 보험사와 같은 조치 등의 이유로 보험금지급을 거절한다고 하는데요. 현재 보험사들은 하이푸 수술이 필요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해 무리하게 보험금을 청구한다는 입장입니다. 즉 수술의 적절성 여부입니다. 보험사에서 하이푸 수술 필요하지 않은 환자의 상태로 근종 크기 2Cm이하, 폐경 등은 2016년 대한산부인과학회의 하이푸 의료지침에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의료계 잔ㄽ자참애 따르면 이는 권고사항이고 주치의 소견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만큼 손해사정인을 대동해서 실비 보험금 청구를 해보시고 안되면 금강원 조정이나 법적 분쟁도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