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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경태 전문가입니다. 010-4310-4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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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태 전문가
롯데손보
Q.  1세대 실비보험 도수치료 아직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1세대 실손의 경우에는 도수치료는 연간 30회 이후 180일 면책기간이 적용됩니다. 이를 제외하면 면책기간이 있기는 하지만 연간 이용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1세대 도수치료는 자기부담금이 5000원입니다. 1세대 실비보험의 경우에 도수치료는 주계약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수치료를 받았을 때에는 진단서, 진료비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Q.  비판과 지적, 비난, 비하, 욕은 어떻게 달라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사회복지사입니다.비판과 비난을 구분 못하고 비판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감정에 치우친 비난과 비하 욕을 하게 되는 것은 감정과 이성이 적절하게 구분되어서 통제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감정을 제어하고 통제하는 것은 이성적인 판단에서 감정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사실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자제해야 하는지를 못하는 것도 있구요. 진실과 사실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카더라는 표면적인 사실에만 치우치고 특정 집단의 이념에 매몰되면 진실을 구분하지 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정적인 측면만 상승하고 구분과 통제라는 이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다보니 극과 극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고 욕을 하는 상황으로 가는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두 개의 서로 다른 정치 이념과 성향은 있어야 하고 서로가 서로를 건강하게 견제하는 것 역시 필요합니다. 다만 진실을 외면한채 진실을 덮어두고 서로가 서로를 공격하기만 하기 때문에 타협점이 안보이고 건설적인 방향으로 토론이 안되고 비판의 선을 넘어서 비난으로 가는 것입니다. 문제는 진실을 덮고 제대로 보도하지 않는 메이저 언론도 문제이며 이것에 편승해서 국민들에게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 기업들도 문제입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고 했습니다. 윗물이 지들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들의 이익에 도움이 안되는 것을 숨기고 덮으려 한다면 계속해서 사회는 각자의 우리 안에서 각자만의 생각으로 타인의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하고 그러다보면 건강한 비판이 아닌 비난으로 가는 것입니다. 비판은 상대방의 것을 수긍하면서 상대방의 잘못을 정확하고 논리적으로 문제점을 짚어주고 건강한 방향으로 서로 설득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것이 안되고 서로가 대치하고 비난을 일삼게 되는 것은 진실을 외면하고 진실을 덮으려하기 때문입니다. 요즘 대선에 나온 양 당의 후보가 있지만 제 마음에 드는 후보는 없습니다. 이번 대선 역시 있는 그대로 진실을 말하는 후보는 없습니다. 언론 기업 사정기관 법원 국회 정치인 마저 진실을 숨기고 덮으니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회의 문화가 건전한 비판이 아니라 욕설과 비난이 난무하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KBS 방송중에 어떤 프로에서 사람들이 유튜브만 너무 믿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해당 방송사는 왜 사람들이 유튜브만 믿는지를 제대로 분석해주지 못했습니다. 현재 재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조차 제대로 보도하지 않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태블릿 피씨입니다. 최서원씨 비서 안모씨 태블릿으로 밝혀진 것을 언론에서 몇년 전에 보도를 하다가 데스크에서 지시를 내렸는지 해당 언론에 대해서 더 이상 보도를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런 점들이 사회를 건강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예시라고 할 것입니다.
Q.  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만기때 환급보험료가 원금이하로 나오거나 오랫동안 가입해야 원금보다 조금더 이자포함해서 나오는데 왜그런건가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보험료의 구성을 보게 되면 순보험료와 부가보험료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순보험료는 위험보험료와 저축보험료로 구성되는데요. 위험보험료는 보험사고시 보험금 재원으로 사용되며 저축보험료는 만기, 해약환급금의 재원이 됩니다. 그리고 부가보험료는 신계약비와 유지비 그리고 수금비로 구성됩니다. 신계약비는 초년도에만 사용하는데요. 보험설계사 급여의 재원입니다. 그리고 유지비는 보험계약을 유지 관리하는데 사용되는 것으로 직원 인건비, 점포유지비의 재원이 됩니다. 그리고 수금비는 계속보험료 수금에 사용되는 것으로 수금수수료, 은행 등을 통한 수금비용으로 사용됩니다. 이렇게 사용 용도가 많기 때문에 원금보다 적은 만기환급금이 나올 수 있는 것이고요. 연금보험이나 연금저축보험 역시 이런식으로 사업비로 떼가는 것이 있습니다. 연금보험료를 지급할 때도 사업비가 나가고 연금을 탈 때에도 사업비가 나갑니다. 대신에 보험은 적금과 달리 원금과 이자에 이자가 붙기 때문에 적금보다 이자측면에서 수익이 더 많은 편입니다. 그리고 위험보장측면에서 보험은 다수의 위험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하기 때문에 적금이나 목적성 목돈을 마련하는 것보다 더 많은 자금을 마련할 수 있어서 보험 역시 간과해서는 안되는 자산이라고 하겠습니다. 물론 예금 적금도 잘 관리하고 평상시 선저축 후소비도 해야 하지만 갑작스러운 지출을 대비하려면 보험은 필수입니다.
Q.  3년 전 의료 약료 보험 적용된 기록들을 찾아보면 처방전 기록과 약료명 들도 알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처방받은 약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국민의료 전문기관으로 다양한 의료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병원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를 걸지 않아도 피씨나 모바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간단한 개인 정보를 등록하고 회원가입을 통해 곧바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본인이 직접 확인할 수 있고요. 대리인의 경우에 필요서류를 지참하여 방문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내가 먹는 약을 한눈에 알아보고 비급여 진료비 정보 그리고 우리 지역 좋은 병원 찾기, 내 진료 정보 열람 등 여러 정보들을 확인가능합니다. 최대 5년 내에 내가 처방받았다는 약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약국이름을 클릭하고 기간별로 투약 이력을 조회하면 됩니다. 제품명을 클릭하면 의약품 허가 정보, 용법과 용량, 효능과 효과 복용시 주의사항 등 꼭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윗층집 누수로 저희집 천장이 얼룩져서 윗층에 얘기했드니 보험가입한걸로 처리한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담당손해사정인이 수리하라고 해서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처음부터 피해사진부터 찍으시고 윗층 분에게 보험사를 물어서 해당 보험사로 전화를 하고 피해사실을 말하고 보험접수 후에 보험사에서 담당자가 오면 견적 제출하고 확인 받아서 공사 들어가서 공사 중간 사진 보내주고 공사후 수리비 영수증 제출해야 하는데요. 즉 공사 시작전에 먼저 보험사로 접수를 해야 합니다. 누수관련 사진 누수사고로 인한 시공 사진 등 시공하기전 보험사에 먼저 연락해야 합니다. 공사전 보험사에 접수를 해야 보험사에서 손해사정사가 나와서 견적서가 제대로 되었는지 과잉시공인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그 이후에 수리를 완료 후 보험사에 수리비 영수증을 제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리 완료후의 사진만 보내면 안됩니다. 처음 누수가 발견되었을 때의 사진과 중간수리내용 그리고 수리완료 후 사진을 가지고 있다가 완료 후에 첨부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리완료 후에 접수하는 것보다는 시작전에 접수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보험사에서 실사를 나와서 점검할 것 하고 보험여부를 판단하는데요. 공사전에 파손된 부분과 경로 사진을 확보하고 견적 상담시에 일배책으로 처리할 것이라고 언급하고 공사비용 결제 후에 손해된 비용만큼 지급이 되는 것입니다. 해당 손해사정사가 전화를 안 받을 경우에는 윗층 집주인에게 일상배상책임보험 접수가 되었는지 알아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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