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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경태 전문가입니다. 010-4310-4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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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태 전문가
롯데손보
Q.  아내가 보험계약자이며 주피보험.제가 종피보험자인데 얼마전 사망해서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생각해서 상속인은 상속포기를 선택할수도 있겠습니다만 이에 대해 대법원 보험금 청구권은 상속재산이 아닌 상속인의 고유재산이기 때문에 부채가 있더라도 별개로 봐야 합니다. 즉 보험수익자를 상속인으로만 표시한 경우 원칙적으로 피보험자 사망 시에 지급되는 사망보험금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며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상속인 중 특정한 1인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하였을 때에는 보험금 수령은 보험계약의 효과로서 그 특정인 고유의 권리에 의해 취득하는 것이므로 특정인이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자기 고유의 권리에 의해 보험금을 수령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망보험금은 수령과 동시에 계약은 종료하기 때문에 따로 계약자 변경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Q.  4세대의료 실손보험은아무거나 들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실손보험은 금융감독원의 영향을 받는 공적인 성격이 강해서 어느 보험사나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렴한 곳 가입하면 되겠습니다.4세대 실손의료보험은 갱신주기는 1년이며 가입금액은 5천만원 보험기간은 5년 재가입입니다. 보장비율 자기부담금 한도가 200만원이며 급여 80%를 돌려받고 비급여는 3대 비급여와 함께 70%를 돌려받습니다. 즉 급여는 자부담이 20%, 비급여는 자부담이 30%입니다. 그리고 3대 비급여 실손의료비는 각 50회 한도입니다. 통원 의료비 공제는 급여는 중소병원 의원급 1만원, 종합병원 대학병원 2만원의 최소 자부담과 20% 중 큰 금액을 공제하고 비급여는 3만원과 30% 중 큰 금액을 공제합니다. 약 처방전은 최소 자부담 8천원 또는 조제비의 20% 중 큰 금액을 공제하고 나머지를 돌려받고요. 2년 무사고할인으로 10%가 할인됩니다. 그리고 비급여는 보험료 차등제가 실시되어서 직전 1년간 비급여 보험금 지급액이 0원이면 할인되고요. 2단계 99만원까지 유지 100만원부터 150만원 미만 100% 할증 이런식으로 됩니다. 이런 내용들은 모든 실손보험이 공통입니다.
Q.  보험금 수술비 청구문의합니다.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삼성생명 약관을 살펴보셔야 하겠습니다만 삼성화재 약관에서는 절단이나 절제술은 수술특약에서 보장을 받습니다만 절개하고 배농술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절단 절제에 해당하지 않아서 보장받기 어려운 편입니다. 다만 외음부 낭종에 대해서 시행한 절재배농술은 질병 수술 1종 수술이라서 약관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보장이 가능하므로 가지고 계신 보험약관을 확인하시고 보험회사에 진단서, 수술 확인서, 진료비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제출해서 청구해보시기 바랍니다.
Q.  건강보험 직장인에서 지역으로 변경될거 같은데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건강보험 피부양자 조건은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까지 피부양자에 들어가고 형제 자재일 경우에는 미혼, 30세미만 또는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대상자 상이자,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되려면 해당 연도의 합산 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2만약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만 않다면 사업소득 연간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사업소득이 없다면 폐업 사실 확인증 제출을 해야 하고요. 재산요건은 피부양자 대상이 형제 자매라면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1억 8000만원 이하이고 부모일 경우에는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4억원 이하여야 하며 또는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4억원 초과 9억원 이하면 연간 소득이 1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피부양자 자격은 매월 1일에 취득하는 것이 좋은 것이 매월 1일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냐에 따라서 부과를 하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취득일은 직장가입자인 가족의 입사일 기준 90일 이내이면 직장가입자 취득일로 취득신고를 하고요. 90일을 초과하여 등록하면 피부양자 등록 요청일자를 취득 신고를 합니다.
Q.  지인이 이번주에 암수술을 한다던데, 암수술 한 사람은 실비나 암보험 무슨 보험이든 다 거절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완치판정을 받고 5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후이고 병원을 이용한 사실이 없다면 고지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실비보험을 가입하는데 어려움은 없습니다. 다만 그 중간에 조금이라도 병원을 이용하였고 현재 지병이 있다고 한다면 부담보 조건 가입이나 유병자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만약 완치판정을 받고나서 암과 관련된 질병이 있어서 부담보가 생길 경우에는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은 상해담보가 있습니다. 상해는 질병에 관계없이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 다친 경우에 보상하기 때문에 보장이 가능합니다. 고지의무는 5년내에 11대 중대질병, 암, 심장, 뇌질환, 고혈압, 당뇨병 등 7일 이상 치료, 30일 이상 약복용, 입원, 수술 그리고 1년 이내 추가검사나 재검사를 받은 경우 3개월 내 질병진단, 의심소견, 치료, 입원, 수술, 투약을 한 경우에 대해서 고지해서 병원 이용 내용이 있다면 해당 질환에 대해서 부담보 조건 인수나 거절 등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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