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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경태 전문가입니다. 010-4310-4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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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태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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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개월 전 작성 됨
Q.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사회복지사입니다.20회 대비는 20회 이전 기출문제까지 있기 때문에 따로 26회 이전 25회 기출문제까지 구할 수 있다면 따로 구하고 기존에 20회 대비 책으로 준비하면서 공부를 하시되 이론과 기출문제를 함께 보면서 많이 보고 많이 풀어보는 것이 1급 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 비결이라고 합니다. 문제 풀다가 헷갈리는 것 있으면 문제 옆에 물음표나 표시를 해두고 채점할 때 맞추었을 때 풀어보면서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틀린 것도 체크하면서 2회차, 3회차 풀면서 그 전에 틀렸던 문제를 번호 옆에 표시해서 계속 틀리는 문제와 전에는 안 틀렷던 문제를 다시 보면서 완전히 이해하고 넘어가도록 하고 시험 전날에는 2번 이상 틀렸던 문제만 다시 보는 것도 좋다고 합니다. 기존에 책으로 준비를 하되 정오표가 있다면 정오표를 구해서 바뀐 부분은 수정하고 이해하면서 공부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약 1개월 전 작성 됨
Q.
내가 가입한 보험회사가 망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고아 고객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보험회사가 인수를 못받고 망하면 예금자보호법에 따라서 보상을 받게 되고요.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인수한 보험회사로 보험계약이 이전된 것입니다. 기존 보험회사에서와 같이 보장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존에 있던 보험사가 파산해서 다른 보험사로 변경된 경우에는 기존 보험계약자들은 기존 보험사와 동일한 보장을 받을 수 있으며 보험료도 변동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보험회사가 인수 보험회사를 찾지 못하고 파산하게 되면 예금자등의 청구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해당 금융회사를 대신하여 보험금을 받아야 하는 경우라면 보험금을 지급하고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워서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지환급금을 현재 1억원 한도에서 보전해줍니다. 보험계약자는 파산한 보험회사에 가지는 금전채권인 보험료, 이자, 보험금 등을 현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서 1인당 1억원 한도에서 지급하고 보장합니다. 보험회사가 인수한 경우에는 고아고객이 아니라 인수한 보험사의 고객이 되는 것입니다.
약 1개월 전 작성 됨
Q.
실비 보험 혈압약도 실비가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B형 간염주사 항체 실비는 예방접종인 경우에는 보상이 불가능합니다. B형간염주사 항체가 의사소견에 의해서 치료목적이고 식약처 허가에 따른 사항이며 식약처 허가게 맞게 적절하게 사용되는 의사의 치료목적에 의해서 B형 간염주사 항체가 접종이 된 경우는 보상이 가능하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보상팀에서 보험금 지급거절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험약관에 예방접종은 면책사항이기 때문이며 보험에서 보장하는 것은 원칙이 치료목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B형 간염주사 항체는 거의 대부분 예방접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보장받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약 1개월 전 작성 됨
Q.
MG손해보험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파산 보험회사의 보험 등 금융보호 최대한도는 1억원까지 예금자보호에 의해서 보호되기 때문에 암보험의 경우에는 1억원 범위내에서 보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현재 MG 손해보험의 소식을 보니 가교보험사 설립이 유력한 안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합니다. 가교보험사 설립은 금융당국이 재무적 부담을 떠아는 구조라고 합니다. 예금보험공사가 100% 출자해 설립하며 MG 손해보험의 자산 부채를 넘기게 된다고 합니다. 이후 가교보험사가 회사를 운영하며 점진적 정리에 나서는 절차를 밟을 전망이라고 합니다. 부실확산을 막고 계약 안정성을 유지하는 동시에 점차 대형 손해보험사로 계약을 이전하거나 제3자 매각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다만 가교보험사는 사례가 없어 운영상 각종 난감함을 겪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노조의 반발도 있다고 합니다. 가교보험사가 설립되면 사실상 MG 손보의 신규영업은 중단되고 계약을 한시적으로 관리하다가 정리단계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약 1개월 전 작성 됨
Q.
일상배상책임보험 누수 보상범위 이런경우는 어쩌나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질문1 네 2번 내고 2번 각각 처리됩니다. 각자의 원인이 다른 누수에 의해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 보상은 각각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각각에 대한 자부담이 있습니다. 질문2 천장 전체가 누수에 의해서 피해를 본 것이기 때문에 일상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이 됩니다.질문3 수용해준다고 봅니다. 손해방지비용차원에서 거실화장실 누수 갈면서, 안방화장실도 손해방지비용에서 같이하는 것이라면 보험회사에서 수용을 해줍니다. 손해방지비용이라는 점이 인과관계에 증빙된다고 현장조사에서 확인이 되면 해줄 것입니다.일상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청구를 하려면 보험가입자가 건물 소유자여야 하고요. 보험가입자가 직접 거주하는 주택이며,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소지인 경우에 타인 집에 누수로 피해를 끼쳤을 때 보상이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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