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단독교통사고로 3인실병실에 입원했는데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진료비영수증과 진료비 세부내역서 청구해서 하시면 되는데요. 급여라고 한다면 1세대 실손이시면 50만원 전액 보상받습니다. 참고로 4세대 실손기준으로 40만원입니다.참고로 만약에 비급여라면 병실료 차액으로 계산됩니다. 실제사용병실이 1인실이라면 2인실을 기준으로 병실료 차액을 계산하므로 3인실을 사용했다면 4인실 기준으로 병실료 차액을 계산해서 차액의 50%를 보상하게 됩니다. 4세대 실손 기준으로는 80%를 보상합니다.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은 2인실, 3인실은 2018년 7월 1일부터 국민건강보험혜택을 받으므로 급여입니다.병원, 한방병원의 경우에는 2인실, 3인실 국민건강보험혜택을 받으며 의원,치과병원에서는 2인실, 3인실은 상급병실료 차액으로 건강보험 미적용되어서 비급여입니다. 비급여 병실료는 50%인데요. 다만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이구요.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비급여 병실료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서 산출합니다. 만약에 비급여 입원이라고 한다면 12일 입원 50만원이라면 50% 25만원 1일 2만원 해서 24만원을 보상받구요. 만약에 급여라면 50만원에 80%인 40만원을 돌려받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Q. 어렸을 때부터 청약 저축을 넣고 있다면 향후 성인이 되었을 때 순위가 높아지나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자녀의 주택청약저축은 만 17세부터 가입기간으로 인정합니다. 납입액은 만 17세부터 만 19세까지 240만원까지만 인정합니다. 그래서 17세 이전에 아무리 빨리 가입해도 아무리 많은 돈을 납입해도 인정되지 않습니다.주택청약통장은 매달 최소 2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납입하면 됩니다. 주택청약저축은 몇 번이나 납입했는지, 그 횟수와 납입액을 오래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순위로 경쟁했을 때에는 무주택기간이 길수록 유리합니다. 12.1평 이하는 납입횟수가 많을 수록 12.1평 초과 평수는 총 납입금액이 많은 순으로 결정하는데요. 납입금액은 매월 10만원까지 인정이 됩니다. 일단 먼저 무주택자가 필수조건이며 청약방식과 평형에 따라 소득 기준조건, 자산기준조건이 있는데요. 2024년 소득 기준조건은 3인 이하 6,509,452원이며 노부모부양, 다자녀, 신혼부부(맞벌이)는 7,811,342원입니다. 자산 기준조건 2024년은 부동산은 2억 1550만원 이하이고 자동차는 3683만원 이하입니다. 민영주택 청약을 원할 경우에는 가입기간과 납부금액 맞추기로 민영주택의 경우에는 가입기간과 특정 납부 금액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점제에서는 무주택기간이 길고 부양가족 수가 많고,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오래될 수록 유리합니다. 추첨제는 지역에 따라 청약통장 예치금이 있어야 하고요. 공고일 현재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85미터제곱 이하는 서울 부산의 경우에는 300만원이고 기타 광역시는 250만원이며 기타 시군은 200만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