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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오소리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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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 중에 출판사와 계약하면 취업인가요?

실업급여 신청하고 출판사와 계약하게되면 취업으로 처리되나요? 계약금이나 인세 같은 건 지금 지급받지 않고 나중에 책 나올 때 받는다고 하더라도 취업에 해당되서 실업급여 받는데 지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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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계약이 어떤 계약을 의미하는지 명확하지 않으나,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뒤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라면 소득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하고 출판사와 계약하게되면 취업으로 처리되나요? 계약금이나 인세 같은 건 지금 지급받지 않고 나중에 책 나올 때 받는다고 하더라도 취업에 해당되서 실업급여 받는데 지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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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에 해당하면 신고하셔야 하니, 구체적으로 고용센터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급자가 꼭 해야 할 신고
    • 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대상 기간중에 취업한 사실이 있거나, 근로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취업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 '취업'에 해당하는 경우
      -월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포함) 근무하기로 예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월 60시간(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1개월 미만으로 고용·계약)

      -예술인으로서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노무제공자(특수고용직)으로서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노무제공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
      *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모든 소득(번역료, 수수료, 프리랜서 활동 소득, 강사료 등 포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공근로에 참여한 경우

      -회의 참석, 임시직, 아르바이트 등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사업자등록이 없더라도 사실관계 조사 후 자영업 영위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포함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익 창출 또는 특정한 목적 달성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 활동을 유지하면서 다른 사업에 취업할 수 없고, 그 활동을 통해 정기적인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전업 주식·부동산 투자자, 인터넷 개인 방송인, 인터넷 홍보 전문가 등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영민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개인 사업을 위해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퇴사 전 후를 불문하고 사업자등록 이후 시점에는 자영업 또는 사업을 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으실수 없습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수익이 발생하지 않아 사업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휴업사실증명원,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하여 실업급여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관련한 내용은 고용센터에서 판단하게 되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질문자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업무담당자에게 문의하시어 확인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으로 하여 근무한 경우 또는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기로 정한 경우라면 취업사실을 신고해야 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하고 출판사와 계약하게되면 취업으로 처리되나요? 계약금이나 인세 같은 건 지금 지급받지 않고 나중에 책 나올 때 받는다고 하더라도 취업에 해당되서 실업급여 받는데 지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출판사와 계약으로 금전이 오가는 것이 아니라면 계약사실만으로 취업으로 파악되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계약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라면 폐업 또는 휴업신고를 하여야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유형

    수급자격신청

    •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 급여기초임금일액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

    • 이직사유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 취업상태에서 실업하였다고 신고하는 경우

    실업인정

    • 취업한 사실은 숨기고 계속 실업인정을 받는 경우

    • 자신의 근로에 의한 소득의 미신고 및 허위 신고

    • 재취업 활동 여부를 허위로 신고한 경우

    • 확정된 취직 또는 자영업 개시 사실을 미신고한 경우

    기타

    • 취업촉진수당 수급을 위해 각종 허위 신고를 한 경우

    • 상병급여 수급을 위해 각종 허위 신고를 한 경우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아래의 경우에는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일용근로자의 경우 예외 사항 있음).

    1)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2)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3)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4)상업·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업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실제사업을 영위하지 않거나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 등은 제외)

    6)기타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3)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출판사와 계약하는 것은 근로소득과 관련이 없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취업이란 다음의 경우를 말하며,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월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포함) 근무하기로 예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 월 60시간(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1개월 미만으로 고용·계약)

    - 예술인으로서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 노무제공자(특수고용직)으로서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노무제공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
    *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모든 소득(번역료, 수수료, 프리랜서 활동 소득, 강사료 등 포함)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공근로에 참여한 경우

    - 회의 참석, 임시직, 아르바이트 등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사업자등록이 없더라도 사실관계 조사 후 자영업 영위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포함

    -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익 창출 또는 특정한 목적 달성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 활동을 유지하면서 다른 사업에 취업할 수 없고, 그 활동을 통해 정기적인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전업 주식·부동산 투자자, 인터넷 개인 방송인, 인터넷 홍보 전문가 등)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는 취업의 인정기준을 정해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봅니다.

     

    대표적으로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그리고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업·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있으며.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가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조항은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일반적으로 실업상태에서 구직급여를 수령하던 자가 위와 같이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규칙 제 92조 제 7호의 규정에 의한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보아 취업기간 동안 실업을 불인정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계약이후 저작권자로 실업급여 신청 이후의 작품으로 인세를 받는 경우라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를 하셔서 정확히 확인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