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월중퇴사시 월급계산 어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프리랜서를 고용하고있는데
매월 활동경비목적으로 1,800,000원을 지급하고
한달 개인실적매출의 10%를 더해 지급하고있습니다.
매월 1일~말일까지의 실적을 다음달 10일에 지급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2/11일까지 근무후 퇴사를 하였는데
이럴때 활동경비 1,800,000원을 어찌 일할계산하여야하는지요 2월달은 28일까지니까 1,800,000원 나누기 28을 해야하는지 31일로 똑같이 계산하여야하는지
..그리고 실제출근한날만 계산해서 지급해도 될까요?
2월달 실제출근한날 2/3,4,7,8,9,10,11일 이렇게 7일 근무치만 지급하여도 되는건가요?
너무 안좋게 그만둬서요 여러직원들에게 피해를 주고나갔네요
처음 질문이라 뒤죽박죽이네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이럴때 활동경비 1,800,000원을 어찌 일할계산하여야하는지요 2월달은 28일까지니까 1,800,000원 나누기 28을 해야하는지 31일로 똑같이 계산하여야하는지
>> 매월 고정적으로 180만원을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월 중도 퇴사시 일할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즉, "180만원/28일*11일"로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시급×시간으로 산정합니다.
시급=1,800,000÷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
시간에는 실근로시간, 유급휴일시간, 가산시간(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
근무기간에 대해 위와 같이 시간을 산정하여 임금을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영민 노무사입니다.
월 중도 퇴사시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등에 별도의 임금산정 방식에 대해 정한바 없다면 재직일수만큼 비례하여 월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따라서 2월 11일까지 11일의 재직일수를 해당 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여기에 월급여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월급여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근로자의 경우는 월급×(11일/28일)로 계산을 보통 많이 합니다.
프리랜서가 근로기준법의 근로자가 아니라면, 당사자간 위임계약 등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일할계산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당사자간 그에 대해 분쟁이 있다면 민사적으로 해결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라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경우에는 일할계산시 월급에 11/28을 곱하여 계산할 수 있으며, 또 다른 방법으로는 2월달의 실 근로시간을 구한 후 시급을 구하여 일할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일할계산의 방법에 대해 법령상 규정은 없지만 별도의 자체규정이 없는 한 근로일수에 대하여 일할 계산지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월급여 x 11 / 28로 계산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프리랜서는 고용이아닌 위임 위탁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다만 실제 근로자이나 프리랜서로 계약한 부분은 추후 4대보험미신고등 문제될 수 있습니다.
2. 프리랜서가 실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전체금액에서 일할계산을 실시하여 지급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1. 프리랜서의 일할계산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내용을 보아, 근로자에 해당하는 프리랜서로 보이는 바,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은 일반적으로 209시간으로 처리하며, 일할 계산을 하는 경우 출근일에 따른 근로시간에 따라 비례계산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계산상의 편의 등을 위하여 일수로써 나누어 일할할 수도 있으며, 이러한 경우 최저임금의 위반은 없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로서 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 용역비의 지급에 대하여는 용역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이와 달리 사실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임금은 일할계산되어야 하고, 퇴사월 급여의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