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급제 부처님 오신날 근무할 경우?
안녕하세요. 저는 목대가구업 1차 벤더에 다니고 있고, 5월 1일과 5월 5일은 납품이 없어 쉬었습니다. 그런데 5월 19일에는 납품이 있는 날이라고 회사에서 출근을 해야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유급휴일에 평소처럼 일을 하였습니다. 제가 자발적으로 근무한 것이 아닌데 돈을 더 받을 수 없나요? 참고로 월급제이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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