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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한들소287
거창한들소287

계약만료 후 하루 일용직으로 근무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실업급여와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2021년 3월 15일부터 2021년 8월 27일까지 파트타이머로 근무하고 계약이 끝나면 나올 예정입니다.

이전에 전 회사에서도 계약만료로 퇴사 하였고 이직확인서상 일수는 35일입니다.

현재 직장(b)과 이전 직장(a)의 일수를 합치면 제가 계산한 상으로 179일이 나오던데요

이렇게 계약만료로 나오는 경우에는 일용직 근로자로 하루만 일하면 180일 조건이 채워진다고 알고있습니다. 맞나요?

그리고 쿠팡(c) 일용직으로 하루 근무하면 고용보험만 들어진다고하던데 그럼 어쨌든 실업급여 충족되는거 맞죠?

그렇다면 실업급여 계산은 현재직장(b)로 되나요 쿠팡(c)로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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