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파업과 관련하여 여러모로 궁금한게 많습니다. A산별노조에 가입되어 있는 B회사 조합원과 C회사 조합원이 있는데, C회사의 파업에 B회사의 조합원들이 단지 같은 산별노조라는 이유만으로 C회사 파업에 참가할 경우 그 참가가 정당하다고 볼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