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회사가 평소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연장근로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에 근로를 하지 않고 해당 조합원들이 파업 참가를 위한 찬반투표를 실시했다면 그것이 쟁의행위라고 볼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