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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의 임금인상 거부가 쟁의행위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노조가 이번에 임금을 20%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기존에는 많아야 7%정도만 인상을 요구해 왔는데, 이건 너무 심한거 같아서요. 이처럼 과도한 상황에서의 인상 요구를 회사가 거부하는 경우에, 이를 이유로 노조가 파업을 한다면 그 파업이 정당하다고 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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