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 알바비 받을 수 있나요???
제가 일주일에 한번씩 알바를 나갔었어요
총 두번나갔었는데 7시간일하는데 삼십분도 안 쉬는거같구요
너무 힘들어서 사장님께 그만두겠다고 일했던 알바비는 보내달라고 문자를 보냈었는데 전화가오는겁니다
저한테 화낼까봐 전화는 안 된다고 했는데
사장님은 전화로만 가능하다고 하는데
뭐라고 해야할까요? 알바비를 못 받는건가요?
근러계약서 안 썼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어도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전화를 받고 임금을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전화를 받기가 어렵다면 계좌만 문자로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미지급한다면 임금체불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법위반으로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일한만큼의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알바비를 못 받게 되는 경우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계약도 일종의 계약이므로 당사자간의 의사표시를 명확하게 할 필요는 있습니다. 전화가 오면 그만두겠다고 의사표시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가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잘못이 있습니다. 2일분의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도중에 퇴사하였더라도 근무했음을 증명할 수 있다면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아니하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설령 안썼더라도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