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1월1일입사 12월31일 퇴사 퇴직금 조건이 되나요?
1월1일입사 12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입니다.
퇴직금 해당 되나요? 근로계약서상에도 1월1일입사 12월31일퇴사인데 검색해보면 25년 1월1일 퇴사여야 한다는 얘기가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만1년을 근무 후 퇴사하셨으면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1.1~12.31 근무시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입니다. 12월31일까지 재직한 경우 다음해 1월 1일이 퇴사일이 됩니다. 31일까지 근로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24년 1월 1일에 입사하여 12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월 1일에 입사하여 12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일은 1월 1일이 되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므로 퇴직금 조건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월1일입사 12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이고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퇴직금 발생 시 계속근로 1년에 대해서는 첫 출근 및 마지막 퇴사 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에 1.1자 출근을 하고 12.31.자 마지막 근무를 한 경우라면 1년인 365일을 충족한 것으로 퇴직금은 발생 하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에,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퇴사 한다면 계속근로기간은 1년(365일)이상에 해당하므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