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계약서를 안썼는데,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노동위원회에 고발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통장입금내역 등으로 지속적으로 임금을 받아온것을 증명하시면 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없으시다면, 통장사본과 등본을 제출했다는 것만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근무여부 자체가 문제가 되는 사안이라면, 사용자에게 지속적으로 지휘,감독을 받아 근무했다는 것을 카카오톡, 녹음 등으로 증명하시면 됩니다.통장입금내역 같은것들은 다 부수적인 것이고, 실제로 당시에 해고가 존재했는지, 그 해고가 부당한 것인지를 증명하는것이 가장 필요합니다. 메신져 대화내용과 통화녹취를 근간으로 이것이 왜 부당해고인지에 대한 설명에 더 공을 들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