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알바 주휴수당 질문드립니다? 답변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 정의하는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이내의 근로시간내에서 노동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1주일에 목요일, 토요일 15시간을 근무한다 하더라도, 토요일은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8시간밖에 인정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선생님의 소정근로시간은 1주 12시간이므로, 주휴수당을 받기 어려워 보입니다.주휴수당을 지급하는 요건이 실근로시간이 아니라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을 넘어야 하는것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