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 휴업급여 지급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사고로 산재 신청하려는데 사고 일시는 1/12일이고,병원 치료는 1/13일날 받았어요 전치 2주 나왔는데 휴업급여 받으려면 1/26까지는 일하면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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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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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를 제공하다가 4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사고를 당한 근로자는 그 기간에 대한 산재 신청을 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네, 휴업급여를 지급받으시려면, 1/26까지 일하시면 안됩니다. 근무하게 되는 경우 휴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산재 요양기간 동안 근무를 하지 않아야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무를 하게 되면 휴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병원에서 전치 2주라고 해서 산재가 2주동안 인정되는것이 아니라, 공단에서 자문의의 심사를 거쳐 요양기간이 산정됩니다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요양 대신 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