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근로기간 이후 언제든지 퇴사 가능한 거 아닌가요?
알바하고 있는 만 19세 미만 청소년입니다.
오늘 개인사정으로 인해 2/2일까지만 일하고 퇴사하고 싶다는 문자를 사장님께 보냈어요.문자를 보낸 이후에 사장님께서는
다른직원 구하고 교육할 때까진 근무 해줘야한다며 제가 요청한 퇴사일을 맞춰줄 생각이 없어보였습니다.
그래서 1/1일에 최저시급 변경으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때 근로기간이 25년 1/1~ 25년 1/26일까지로 계약이었고 이후 재계약 하는 방식인게 기억나서 1/26일 이후에 재계약을 하지 않으면 퇴사할 수 있는 거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사장님께서 계약기간이 26일까지긴한데 지금 당장 저 대신 근무할 사람을 구해야 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 같다. 최대한 빨리 구해보고 알려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근로계약서에 퇴사 관련 내용(뭐 퇴사하기 며칠 전에는 알려줘야 한다거나, 인수인계를 하고 퇴사하라거나 등등) 은 따로 적혀있지 않았구요.
[상기계약 기간 만료 전에 회사와 근로자 간 계약갱신에 대한 별도의 서면 합의가 있지 아니하는 한 본 계약은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된다.] 이렇게만 적혀있어요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랑 안 맞아서 같이 있는 것도 힘들고 몸도 너무 아파서 빨리 그만두고 싶어요ㅠㅠ
부모님도 제가 손목,어깨,다리 아파하는 것 땜에 안쓰러워하셔서 항상 저한테 알바 빨리 그만두라고 말씀하셔서 빨리 그만두고 싶네요..
1. 1/27일 주 근무 스케줄이 나왔는데 제가 26일까지만 하고 일을 나가지 않으면 법적인 문제가 생길까요?
2. 제가 1/27일 주에 출근을 하면 근로기간 연장이 묵시적으로 인정되는 건가요?
3. 후임자가 언제 구해질지 모르는데 후임자 구할 때까지 계속 알바를 가야하나요?
빨리 그만두고 싶은데 퇴사일정이나 퇴사에 대한 건 알려주지도 않고 자꾸 후임자 구하면 알려주겠다는 말만 해서 너무 답답하고 빨리 그만두고 싶어서 미치겠는데 주변에 물어볼 곳이 없어서 여기에 여쭤봅니다.. 답변 부탁드려요ㅠㅠㅠ
안녕하세요. 양성덕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종료 이후의 법률관계에 대한 우려를 이해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헌법 및 근로기준법은 퇴직의 자유를 보장하며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있으니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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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1. 1/27일 주 근무 스케줄이 나왔는데 제가 26일까지만 하고 일을 나가지 않으면 법적인 문제가 생길까요?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퇴직금 관련하여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도 상당한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2. 제가 1/27일 주에 출근을 하면 근로기간 연장이 묵시적으로 인정되는 건가요?
짧은 기간 출근한 것만으로 묵시적 근로계약 연장이 인정될 확률은 적습니다. 또한 계약기간이 연장되더라도 기간을 채울 의무는 없으므로 바로 퇴직을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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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662조(묵시의 갱신)
① 고용기간이 만료한 후 노무자가 계속하여 그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당사자는 제66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3. 후임자가 언제 구해질지 모르는데 후임자 구할 때까지 계속 알바를 가야하나요?
아닙니다. 강제적 계속근로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12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1. 1/27일 주 근무 스케줄이 나왔는데 제가 26일까지만 하고 일을 나가지 않으면 법적인 문제가 생길까요?
계약기간 만료 이후에는 문제가 없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2. 제가 1/27일 주에 출근을 하면 근로기간 연장이 묵시적으로 인정되는 건가요?
사용자와 근로자간 암묵적 근로기간 연장으로 볼 여지가 있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3. 후임자가 언제 구해질지 모르는데 후임자 구할 때까지 계속 알바를 가야하나요?
계약기간 만료 이후에는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6명 평가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1.근로계약서상 명시되어 있는 기간만큼 일하시면 됩니다. 이후에 반드시 일을 나가야 하는 것은 아니며 나가지 않더라도 법적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묵시적으로 연장되지 않습니다.
3.후임자가 정해지는 문제와 근로계약이 만료되어 퇴직하는 문제는 구분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후임자가 정해질때 까지 일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 자유의사에 따라 그만둘 수 있습니다.
6명 평가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26일까지인 경우 기간이 도과하면 자동 종료됩니다
종료 이후에도 계속 근무하는 경우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6일날 자동종료 되므로 퇴사하여도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3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내에 계약기간이 설정되어 있더라도 근로자는 계약해지 조항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4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반드시 27일이후까지 근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에 26일 이후에는 출근하지 않을 것임을 알리고 나가지 않아도 됩니다.
4명 평가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 1/27일 주 근무 스케줄이 나왔는데 제가 26일까지만 하고 일을 나가지 않으면 법적인 문제가 생길까요?
1/26까지가 계약기간이므로, 근무할 의무가 없다고 의사표시 하시기 바랍니다.
2. 제가 1/27일 주에 출근을 하면 근로기간 연장이 묵시적으로 인정되는 건가요?
네 그렇게 보일수 있습니다.
3. 후임자가 언제 구해질지 모르는데 후임자 구할 때까지 계속 알바를 가야하나요?
계약기간까지 다니시고 퇴직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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