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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든 직장인 투잡으로 사업자 가능한가요?

현재 4대보험 든 직장인인데 투잡으로 사업자를 낼 수 있나요? 만약에 된다면 회에서 투잡하고 있는걸 알게 되나요? 사회초년생이라서 몰라서 물어봅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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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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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통 그런 경우 회사에서 4대보험 이중가입으로 인해 알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업종이 겹치는 등으로 회사의 겸직 금지 취지에 반한다면

    징계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에서 투잡을 금지하지 않고 업무에 지장이 없다면 투잡이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알 수 있을지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한 사업장에서 4대보험에 가입하고 별도의 사업소득을 얻는 것은 가능합니다. 별도 사업소득자를 낸 것만으로 회사에 통보가 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연말정산이나 기타 세무회계 자료를 통해 추측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해당 내용은 세무회계 자문을 구하시는게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일하고 있는 사람도 사업자를 낼 수 있습니다. 사업자를 내더라도 회사에서 알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투잡 문의로 사료되며,

    2. 대한민국은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당연히 투잡 역시 가능한 것입니다.

    3. 투잡을 실시하실 때는 먼저 기존의 회사의 규정상 겸업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 해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회사 취업규칙에 겸업금지에 대한 조항이 있으며,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계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합니다.(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현재 종사하는 회사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지 않거나 금지하고 있더라도 회사에 피해를 주지 않고 사용자의 허락을 득한 때는 겸업이 가능합니다. 회사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겸업 사실을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투잡하시는 일이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계약을 통해 4대보험 가입을 해야하는 경우

    고용보험이 중복가입이 불가하고 소득이높은 사업장에서 보험료를 부담하기때문에 급여지급과정에서 알게될수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투잡으로 사업자등록을 내었다하더라도 회사에서 이 사실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보통 연말정산때 관련자료를 제출해서 문제가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령상 겸직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겸직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징계 등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회사의 승인을 받고 진행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참고로 회사에서 질문자님을 상대로

    고용지원금을 받고 있는 경우라면 질문자님이 사업자 등록시 고용지원금 지급이 중단되어 회사가 알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원칙적으로 여러개의 직업과 직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기존 직장이 겸업에 대한 사실을 알 수 없으나, 일정 소득 이상이 되어 국민연금 등 4대보험료가 상한액에 도달하면 보험료에 변동이 생기기 때문에 기존 급여 외 수익이 존재함을 기존 직장이 알게될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법령 상 근로자의 사업자등록 등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의와 같이 겸직을 하는 경우, 겸직 사실 자체가 본 회사에 별도로 통보되는 것은 아니며, 4대보험 또는 소득세 연말정산 시 간접적으로 인지하거나 제3자의 신고에 의하여 인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