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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실한메뚜기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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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례시간에 대하여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저희 업장은 마칠때 항상 종례시간을 가지고 퇴근하는데


17시 퇴근인데 꼭 17시에 종례를 시작하여 17시5~10분에 퇴근합니다. 연장수당에 포함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종례까지 마치는 시간이 17시에 맞춰야 하는 것 아닌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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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종례시간의 경우 사업주의 지시에 의하여 참석이 강제되고 미참석 시 불이익이 있다면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이 경우 시업시각 이후의 연장근로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종례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되며 종례시간이 퇴근시간을 넘어간다면 이에 대해 연장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은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 근로에 종사하는 시간으로 실제 근로가 이루어지는 시간뿐만아니라 근무 준비시간, 정리시간 등이 포함됩니다. 해당 종례시간이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있고 참석이 강제된다면 근로시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근로시간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2. 문의하신 경우, 근로시간에 관한 사항은 사실상 해당 시간이 사용자에게 종속되어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겠으므로, 종례시간 역시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7시에 퇴근을 하는게 맞습니다. 만약 회사의 지시에 따라 퇴근시간 이후 종례가 이루어지고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추가수당 지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종례시간에 참석하지 않을 시 징계 등 일정제재를 가한 때는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며, 추가적인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해당 시간 또한 근로시간으로 보아 연장근로로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종례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