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개인사업자, 직원 3명 고용 시 4대보험 의무가입 대상인가요?
고용하는 직원들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사용하는 경우라면, 의무적으로 4대 보험을 가입하여야 합니다.다만, 당해 근로자들의 소정근로일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이 4대 보험 가입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보아야 하는데,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하는 상황이라면 가입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Q. 일하다가 허리를 많이쓰다보니 허리를 다쳣어요
질문자님이 수행하는 업무가 중량물을 많이 취급하는 업무라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중량물 취급 업무의 재직기간, 상병의 상태와 정도, 구체적인 업무내용,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진행하여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