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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고릴라182
순한고릴라182

일하다가 허리를 많이쓰다보니 허리를 다쳣어요

이게 중량물을 많이들다보니 허리가다쳐서 자주 허리디스크가 터져요... 근데이걸 산업재해 받을수잇나요 그냥 사고가난게아니아 누적되서 허리디스크가 터졋는데 회사에선 인정을 안하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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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업무와 질병간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허리디스크가 사업장에서 사고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 아닌 계속 반복된 작업으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라면 업무상질병으로 판단을 하여 그 승인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디스크 진단만으로 산재승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산재신청시 사업장 작업환경과 허리에 무리가 가는 업무를 얼마나 오랫동안 수행하였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소명을 하시는게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되도록 산재신청 전에 노무사사무실을 방문하여 상담을 하시고 진행을 하시는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사유로 질병이 발생한 경우도 산재 인정이 됩니다. 산재는 회사가 인정하는 게 아니고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해서 인정받으면 됩니다.

  •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서 1)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이 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다리 또는 허리 부분의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 네. 업무상 질병을 근로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산재 전문 노무사 사무실 방문하셔서 자세하게 면담하세요.

    업무를(신체부담 업무)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됩니다.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무와 질병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다면 업무상 재해로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병원의 진단을 통해 과도한 중량물 작업으로 인한 허리디스크 발생에 대한 업무수행성, 업무기인성이 명백하게 인정될 수 있다면 산업재해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인정하지 않더라도 관계없습니다.

    그 동안 수행한 업무와 허리디스크의 업무관련성이 인정된다면 산재 승인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 이게 중량물을 많이들다보니 허리가다쳐서 자주 허리디스크가 터져요... 근데이걸 산업재해 받을수잇나요 그냥 사고가난게아니아 누적되서 허리디스크가 터졋는데 회사에선 인정을 안하더라고요

    [답변]

    • 허리디스크 발생 시 산재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업무상 사유로 인해 발생한 것인지는 무리한 힘을 가해야하는 업무 또는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인지, 반복의 정도, 중량물의 종류 및 진동 여부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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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 질문자님이 수행하는 업무가 중량물을 많이 취급하는 업무라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중량물 취급 업무의 재직기간, 상병의 상태와 정도, 구체적인 업무내용,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진행하여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