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상시근로자 5인 이상근무지에서 부당해고조건은?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제기가 가능합니다.여기서 상시 근로자 수는 해고 근로자가 해고를 당할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됩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이 해고를 당할 당시에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었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사업장의 근로자들이 4대 보험에 모두 가입되어 있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이 손쉽겠지만, 만약 4대 보험 등이 제대로 가입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이에 대한 입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