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고령의 봉직의 계약기간이 남았지만 건강상의 사유로 사직을 권유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고령의 근로자가 건강이 악화되어 현재 수행하는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거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한 경우라면 퇴직에 대한 권고 또는 통상해고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계속근로의사가 완강한 상황에서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없고,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면 해고에 해당할 것이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야겠지만 부당한 해고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