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직확인서는 사업장에서 제출 의무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사용자는 당해 근로자의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법정기한까지 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우선 연락이 꺼려지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학원장에게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구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직확인서 제출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도움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