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수습기간 중에 무단결근을 하면 해고 사유가 되나요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무단결근은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징계 사유로 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따라서 무단결근이 회사의 징계 대상이라면, 얼마든지 징계가 가능합니다.다만, 1회의 무단 결근을 사유로 해고를 할 때, 비위의 행위의 정도와 빈도 등을 고려하여 적당한 징계 양정인지를 고민하셔야 할 것입니다. 물론 수습기간이라는 특수한 사정이기에 수습근로자의 무단 결근이 해고에 이를 수 있다고 판단될 수도 있으나 일반적인 경우에는 1회 무단 결근만으로 해고에 이르는 것은 징계 양정 과다로 부당한 해고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